"안양시 감사실의 이중적 잣대 규탄한다"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부당 원상복귀 촉구

등록 2008.08.01 10:51수정 2008.08.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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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안양시지부의 기자회견
공무원노조안양시지부의 기자회견최병렬
공무원노조안양시지부의 기자회견 ⓒ 최병렬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지난 31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안양시장 권한대행의 인사와 신임 동안구청장에 대한 출근저지 등을 이유로 노조원들에 대해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들에 대한 조속한 원상 복귀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시 감사실의 이중적 잣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 감사실은 노조원들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자체 사실조사라는 법률상의 조항조차도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실수를 범해 놓고도 상급 기관인 경기도의 요구였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임 2명, 정직 1명, 감봉 8명외에 후원금 모집회의에 참석한 15명의 직원들에게 집단행위라는 명목으로 훈계처분을 내린 것은 노동관계법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징계자들에 대한 조속한 원상복귀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개인적인 일처리를 위해 부하 직원에게 도를 넘어서는 비리와 횡포를 저지른 A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징계처리를 했다"며 "이는 감사실의 이중적인 잣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해당 과장은 직원을 휴일날 불러내 자기 아버지 산소 벌초와 집안의 가재도구를 옮기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법인카드로 자기 집 앞에서 식구들과 먹은 밥값을 청구하고 업자를 불러 집수리를 하게 하는 등의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들은 "감사실의 일처리가 이러하니 무슨 일이든 발생하면 감사실에 인맥과 학연, 지연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줄을 대는 현상이 발생하고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며 "감사실의 권력에 빌붙는 습성에 대한 깊은 자기 반성이 촉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중적 잣대 감사실을 규탄한다" 구호를 외치는 노조 임원들
"이중적 잣대 감사실을 규탄한다" 구호를 외치는 노조 임원들최병렬
"이중적 잣대 감사실을 규탄한다" 구호를 외치는 노조 임원들 ⓒ 최병렬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4일부터 시청과 동안·만안 구청 등 3곳에서 지속적인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공무원노조 중앙과 경기본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강력투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관련 감사실 관계자는 "행정감사 규정상 자체조사를 하라는 규정이 없어 노조에서 주장하는 법률상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전혀없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 구청장 자체 보직 인사를 요구해 온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2007년 11월 21일 신임 동안구청장 취임식 및 부시장 출근저지 과정에서 급기야 경찰이 개입하는 사태를 빚으며 충돌했고 경기도와 지자체간 인사교류 갈등이 폭발했다.

 

당시 경기도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직무명령을 불이행하고, 불법 투쟁기금 모금 등을 주도한 혐의로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계장 등 8명에 대해 중징계, 3명은 경징계, 18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의 지침을 내려 징계처분할 것을 안양시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안양시장은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징계를 미루다 인사라인에 있던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지난 6월 10일 중징계 3명, 경징계 8명으로 징계수위를 낮춰 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18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와 안양시간 인사 문제로 촉발된 사태는 인사권과 지방자치권에 경종을 울리면서 광역-기초간 인사교류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낳았다. 이는 도내 단체장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구청장 인사를 기초단체장에 넘기는 등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왔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08.01 10:51ⓒ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양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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