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공제 확대 후 지방 부동산 증여 늘어

정운오 교수 "6억 이하 많은 비수도권 증여 늘었다"

등록 2008.08.14 17:00수정 2008.08.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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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가격 급등과 함께 급증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 연구결과는 특히 올해부터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한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한도 변화 이후 6억원 이하의 주택이 많은 비수도권지역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정운오 서울대 교수는 오는 20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08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종합부동산세제 및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변화가 부동산 증여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부동산 조세부담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과다보유 납세자들이 증여를 절세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2001년 1월부터 배우자간 증여공제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의 증여가 크게 증가한 반면 수도권 소재 부동산의 증여는 증가하지 않았다"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차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토해양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8년 4월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국에 25만6000호로 이 중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동주택은 0.31%인 814호에 불과하다.

따라서 6억원까지 배우자공제가 확대된 만큼 6억원 이하인 비수도권 지역 다주택자의 부동산 증여가 크게 늘었다는 것.

아울러 정 교수는 "세대별로 합산되는 종부세가 최초 도입되기 직전인 2004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6개월간의 증여건수도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기간에 증여가 수도권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증가한 것은 종부세를 회피하거나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를 활용한다는 실무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1세대 3주택자 양도세중과가 발표된 지난 2004년 1월1일 직전에도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1세대 3주택 중과 직전에 수도권 소재 부동산의 증여는 10% 수준에서 증가했으나 비수도권의 증여는 증가가 거의 없었다"며 "이는 대부분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이 증여를 절세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조세정책 시행 이전에 납세자들의 반응을 미리 예측해 입법목적 달성에 가장 적절한 법안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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