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 공·사기업 취업 명목 2억 수수"

검찰, 선거법·알선수재·사기 혐의 구속기소

등록 2008.08.15 10:57수정 2008.08.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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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종 차대운 기자 = 김윤옥 여사의 사촌 김옥희씨의 '30억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4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김 씨와 함께 돈을 받은 브로커인 또 다른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 1월 하순께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임을 내세워 김종원(구속)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특별당비를 내면 대한노인회 추천을 통해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세 차례에 걸쳐 30억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비슷한 시점에 평소 다니던 성당에서 알게 된 전 국회의원 오모씨의 아내에게 "노인회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되는 방법이 있으니 30억원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으로부터 공기업 감사나 대기업 취업 알선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즉, 지난달 전 대한석유공사 고문 윤모씨와 전 교통안전관리공단 기획본부장 한모씨에게 대통령 친인척임을 내세워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석유공사·수자원공사·도로공사 등의 감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각각 5천만 원과 1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6월에는 철학관에서 만난 성모씨에게 "아들을 대기업 등 번듯한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김 이사장에게 돌려준 25억4천만 원 가운데 23억 원은 김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30억3억만 원 중 일부이고 나머지 2억4천만 원은 취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받은 1억7천만 원과 차량을 팔아 생긴 6500만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6억7천만 원 중 1억6천여만 원은 아들과 손자의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됐고 1억5천만 원은 아들의 채무를 갚는 데 쓰였으며 1억5천만 원은 선물에 투자했다가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며느리 아파트 보증금 5천만 원, 아들 생활비 5600만 원, 자신의 오피스텔 보증금 3천만 원 등으로 소비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공천과 관련해 청와대나 한나라당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청탁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고 김윤옥 여사와 통화하거나 청와대에 출입한 기록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의 1~4월 통화내역 5400여건을 조회한 결과 김 씨 등이 김모 전 의원의 비서관과 친박연대 소속 출마자 2명 등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청탁이나 로비 정황은 없었으며 정치권 유력인사나 공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과 통화한 사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김씨 등에게 건넨 30억3천만 원은 개인자금으로 확인됐고 회삿돈 횡령 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taejong75@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8.08.15 10:57ⓒ 2008 OhmyNews
#김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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