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행동의날 경비 대책시 경찰청장 지시사항' 일부.
윤성효
이들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 사전점검회의는 범국민행동의날 집회가 열리기 사흘 전인 지난해 11월 8일 열렸다. 당시 경찰청은 "이번 집회에 엄정대처하지 못하면 철도노조와 화물연대 파업 등에도 대처에 어려움 지속", "각 지방청은 지역책임제에 의해 가용병력 총동원과 총력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또 경찰청이 집회 하루 전날 지방경찰청에 내려 보낸 '지시사항 공문'을 보면, "상경 차단으로 집결인원 최소화가 관건, 상경 차단은 정당한 법집행이므로 지휘관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 지시사항 공문은, "1만명 이상 대규모 연합집회는 통제 불능 상태 초래되어 법질서 문란되므로 차단", "서울시청 앞에 1만 이상이 모인다면 서울의 시설이 파손되고 법질서가 문란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 또 "법적 근거가 명확·명백하므로 지방청장들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구대·파출소·분소 등에서 자치단체·농협 등 직원들과 협력하여 출발지에서 차단하도록 할 것" 등을 지시했다.
지휘관의 의지를 강조한 경찰청은 "최선을 다하여 집회를 관리하던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문책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 작전은 글이나 말로써 대처하는 것이 아니며 몸으로써, 행동으로써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낸 공문에 의하면, 당시 지방경찰청은 경찰서장과 정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차례 간담회와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경남지방경찰청은 상경집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11월 6일과 8일 행정부지사와 농협중앙회 경남도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연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문에 의하면, 당시 경남지방경찰청은 자율방범대(44명)와 여성명예소장(2명), 생활안전협의회장(22명)을 동원해 상경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되어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경찰 내부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