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원장 선출로 또 다른 파행국면을 맞고 있는 천안문화원 사태의 해법으로 문화원 건물과 토지의 환수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1954년 7월 문화동에 개원한 천안문화원은 1년여의 신축 공사 끝에 1992년 9월 17일 성정동의 현 부지와 건물로 이전했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천안문화원이 소재한 성정동 694-9번지 655.6㎡의 토지와 연면적 2090.67㎡의 문화원 건물은 소유자가 모두 천안시이다.
천안문화원 건물과 토지, 소유자는 천안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천안시는 지금까지 토지와 건물을 천안문화원에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다.
하지만 2년여가 넘게 천안문화원의 파행사태가 계속되고 내․외부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천안시가 그동안 문화원에 무상으로 임대해 준 토지와 건물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절차상 하자와 부적격 인사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신임 원장을 비롯해 천안문화원 이사진들의 전면 쇄신을 강제하는 조치로 천안시가 천안문화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천안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협의회'(범대협)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윤성희 천안예총 회장은 "부도덕한 인사들로 시민들의 공간인 천안문화원이 사유화 되는 상황을 더 이상 천안시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소유권 행사를 주문했다.
윤 회장은 "천안시가 천안문화원 토지와 건물의 환수를 서두르도록 재산환수 청원운동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김태완 신임 원장을 포함해 천안문화원 임원진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문화클린네트워크의 곽금미 집행위원장은 "사퇴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천안문화원 임원진에 대응해 천안시가 문화원 건물과 토지를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곽 위원장은 "건물과 토지의 환수 뒤 현재의 천안문화원 임원진들이 제3의 공간에서 '천안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도 재산환수 검토, 천안문화원측은 반발
문화원 재산 환수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도 천안문화원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재산환수를 검토하고 있다.
박한규 천안시 부시장은 지난 8일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천안문화원) 파행이 길어진다면 방관할 수 없는 형편으로 재산환수와 같은 큰 영향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 천안시 문화예술팀장은 "환수 시 절차는 일정 기간을 두고 건물과 토지를 비워달라고 천안문화원에 통보한 뒤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문화원 토지와 건물의 시 환수 주장에 김태완 천안문화원장은 불쾌감을 표명했다. 김 원장은 "천안문화원 토지와 건물의 환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환수는 문화말살정책"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윤성희 범대협 공동대표와 곽금미 문화클린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성수웅·이한식 전 천안문화원 부원장 등 12명은 김태완 원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지난 12일 법원에 접수했다. 지난 10일에는 곽금미 집행위원장과 다른 4명이 정승훈 천안문화원 사무국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접수했다.
다음달 2일 오전 10시20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7호 법정에서는 두 건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첫 번째 심문이 열린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신문 496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평호 기자의 블로그 주소는 http://blog.naver.com/cnsisa
2008.09.20 11:41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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