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지부 4호 소식지. 비정규직 노조 가입은 이번에도 어렵게 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현대자동차지부
개정을 시도한 내용은 이랬다.
제8조 (조합원 자격) 3. 비정규직지회(울산,아산,전주) 지회의 조합원은 규정 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
그러나 절반 넘는 대의원이 위 안 내용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간단하게 부결되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조직편재 관련 1사 1조직 안건은 대의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끝에 2/3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나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데는 아쉽게도 실패했는데 1사 1조직 관련 안건은 모두 3번에 걸쳐 통과가 되지 못했다"위 내용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소식지에 쓰여진 내용 그대로다. 비밀 무기명 투표로 '비정규직 직가입' 개정 안건에 대하여 표결했고, 2/3를 못 넘겨 부결처리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소식지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벌써 3번째 부결이다.
현대차 회사 안에서 같이 일해도 몇 대 몇으로 부결되었는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찾아봐야 한다. 하지만 지난 8년 넘게 사내 하청에 출퇴근하면서 알아차린 흐름은 있다.
'이기적인 현장의 정서가 바뀌지 않는 한, 노동귀족형 대의원 활동 방식을 고집하는 한, 비정규직 직가입 문제를 100번 넘게 상정해도 다 부결될 것이 뻔하다.' 지난 8년 동안 여러가지 큰 변화의 물결이 있었으나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청과 하청간 '인간 차별'이다.
8년 지났지만 '인간 차별'은 변하지 않았다 2004년께 노동부는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으로 사내 하청노동자를 사용해 왔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는 언론에 보도되는 등 크게 사회 문제화됐다.
'이제 잘하면 우리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겠구나'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부분 사내 하청노동자가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단지 그것뿐, 지금까지 바뀐 건 아무 것도 없다. 4년이 다 되어가고고 있지만, 나는 지금도 그때 그자리 그대로 같은 비정규직이고 같은 작업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불법파견 판정이 나고 원청노조인 현대차노조에서 발빠르게 움직여 '불법파견이니 당연히 비정규직도 현대차노조 조합원'이라고 선포하고 노조 활동을 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그게 정석 같은데 현대차노조는 불법파견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신 '사내하청노동자 처우개선' 쪽에 더 무게를 두었다. 그들의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불법파견 판정이 나면 사측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해야만 한다. 하나는 완전도급화를 하든지 아니면 불법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를 정규직화 전환시켜 주든가 해야 한다. 그러나 모두가 허당이었다. 지금까지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
2006년 현대차노조가 어렵게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하청 노동자는 그때 또 한번 희망이란걸 품었었다.
'이제 정규직 노조에 노조원으로 가입하면 정규직은 어렵더라도 인간차별이나마 덜 받겠다.'이 또한 순진한 생각이었나 보다. 벌써 세차례나 상정된 하청 노동자의 원청 노조 직가입 문제가 부결났으니 말이다. 그리도 힘든 일인가? 원청이 하청 껴안기가. 어느 원청 노동자한데 물었다. "왜 대의원 대회에서 하청 직가입 문제를 자꾸 부결 시킬까요?"
원청 노동자는 이렇게 언성을 높혔다.
"야, 이사람아 당신 같으면 손해 볼 짓거리 하겠나?"비정규직은 정규직의 고용 방패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