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권리침해신고는 지난해 제한적본인확인제가 도입된 뒤 계속 늘어났다.
다음 권리침해신고 화면캡쳐
네이버1. 2008년 3월 18일 / [패러디] 박스 쓴 태권V-운하건설 반대!
http://video.naver.com/2008031716222987794신고내용 : 로버트태권브이 측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사유
2. 2008년 1월 14일 /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역학조사 중간발표에 대한 비판적 검토결과
http://video.naver.com/9/2008011411492724136신고내용 : ?
3. 2007년 12월 7일 / [참세상TV] 광고 좋아 따분한 광고 방송위 정말 좋아
http://blog.naver.com/friday1519/150025304154신고내용 : 저작권 위반 / 신고자 : MBC
4. 2007년 11월 21일 / 찬바람이 불어오면 뼈다귀전골과 콩나물국밥
http://video.naver.com/3/2007112121334938967신고내용 : 홍보/상업성 게시물
5. 2007년 9월 17일 / SBS U포터데이, 웹2.0 시민기자를 바란다면
http://video.naver.com/3/2007091712525675338신고내용 : 저작권 침해 게시물
현재까지 다음 측에서 권리침해신고를 받고 임시제한조치(게시글 삭제)를 했던 4건은 현재 모두 복구된 상태고, 네이버(비디오) 측에서 권리침해신고를 받고 임시제한조치했던 5건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30일이 지났음에도 저작권 위반이나 침해 여부를 가려내지도 못했음에도 복원조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동원에프앤비는 칼날참치 등 이물질사고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인터넷에서 자사의 식품안전사고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뿐만 아니라 여러 블로거들의 포스트를 무작위로, 말그대로 악의적으로 권리침해신고(명예훼손 게시글 삭제요청)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시기에는 개인정보(이메일)를 한나라당 예비후보자에게 팔아먹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포스트에 대해, 인천 서구에 입후보한 국회의원의 관계자로 보이는 이가 선거법 위반 운운하며 관련 포스트 삭제를 강요하고 사법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