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 생존자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이하 '다시함께센터') 등이 <스포츠조선>(조선일보사) <일간스포츠(중앙일보사)> <스포츠칸(경향신문사)> 등을 성매매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스포츠신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성매매 알선 업소 광고를 게재, 성매매를 권유 또는 유인했다는 혐의다.
다시함께센터 등은 "한국 사회의 대표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스포츠신문사 홈페이지의 불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현 실정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성매매 알선 및 광고행위에 대해 공동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시함께센터'를 대표 고발인으로,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성매매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학부모정보감시단, 김상희 민주당 국회의원, 박선영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이 공동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공동고발에 앞서 이들은 22일 오전 10시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스포츠신문사 홈페이지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행위에 대한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광고 게재 및 알선 행태를 공개했다. 스포츠신문사들이 '밤문화뉴스'등 기사형식 광고를 빌어 성행위 사진을 게재하고 유흥업소를 알선해 성매매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최정은 한소리회 공동대표는 "성매매는 약자에 대한 폭력이자 구조화된 인권유린"이라며, "인터넷 성매매문화의 확산과 확대는 인터넷에서의 정보공유 수준을 뛰어넘어 오프라인에서의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기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정은 대표는 "스포츠신문 홈페이지를 보면, 법적으로 금지된 성매매를 조장하는 전화성매매, 역할 대행을 통한 성매매 광고가 버젓이 화면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고, 각종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한 소개·체험 후기들이 성인메뉴를 뒤덮고 있다"며, "언론사가 제 역할을 방기하면서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경숙 '전국연대' 공동대표도 "언론이 대외적으로는 성매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실제로는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명백히 하여 이와 같은 행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단체들은 이어 스포츠신문사들이 운영하는 성인 콘텐츠를 소개했다. 또 "콘텐츠에서 각종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고 있으며 링크와 배너광고를 통해 직접 해당 업소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성심 '학부모정보감시단' 사무국장은 스포츠신문사들의 성매매 광고 실태에 대해 공개했다. 조선일보사가 운영하는 <스포츠조선>은 '지성인'이란 섹션 아래 '밤문화'란 메뉴를 두고 그 아래 밤문화통신·밤문화탐방·밤문화칼럼·프리미엄업소 등을 소개했다. 중앙일보사가 운영하는 <일간스포츠>는 '맨홀'이란 성인메뉴 아래 '밤문화24시'를 두고 'PR마당' 등을 운영했다.
또 서울신문사가 운영하는 <스포츠서울>은 '남아존'이란 메뉴 아래 '유흥가 24시'를 두고 유흥뉴스·유흥업소의 미니홈피·유흥업소 현장체험을 소개했다. 한국일보사가 운영하는 <스포츠한국>은 '콩'과 '야시시'란 성인 메뉴에 '시티헌터', '유흥가 25시'를 두고 씨리의 업소탐방기·섹티즌세상 등을 운영했다. 경향신문사가 운영하는 <스포츠칸> 홈페이지도 성인메뉴인 '성인군자'에서 유흥가가이드 등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소탐방기, 원나잇스탠딩이 기사?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단 김택선 변호사는 스포츠신문사들이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의 영업행태·위치·시간 등을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듯한 사진과 함께 게시판 또는 기사 형식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불법적인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위 업소를 찾아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유인·알선"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0조에 따르면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한 자,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제1호)', 그 밖에 범죄(성매매처벌법)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제9호)'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택선 변호사는 "제1호를 위반하여 공연히 전시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행위자 이외에 당해 법인에도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5조)"고 지적했다. 이어 성매매광고를 게재해 성매매를 알선한 스포츠신문사들에 대한 법적 처벌로 "성매매 알선업소 등의 광고게재 행위의 처벌 및 불법적인 성매매 광고를 통하여 업주들로부터 광고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을 요구했다.
해당 언론사 기자들은 회견장 대거 불참
조진경 '다시함께센터' 소장은 "대형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스포츠신문사에서 성매매 알선업소를 버젓이 소개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 누가 이들 업소와 전화성매매, 역할대행 성매매가 실정법상 불법이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조진경 소장은 "건전한 사회문화를 선도하고 사회적 약자의 배려에 앞장서야 할 언론이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성매매 문화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두 개의 매체만 참석했다. 언론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 사실을 알렸다는 조진경 다시함께센터 소장은 "홈페이지 고발 자체가 언론사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본인들이 오겠나 했는데, 생각보다 관심들이 없는 건지 관심들이 없게 하려는 건지 여러 신문사가 안 와 당황스럽다"며, "시작했으니 앞으로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로 공론화 시켜 언론사들이 성매매 광고와 알선까지 하는데 어떻게 성매매 방지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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