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조합 대표에게 전달한 사용승인 필증
최병렬
경기 안양시 비산 대림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관련 아파트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둘러싸고 대립해 온 가운데 안양시가 또다른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사용준공허가를 내주자 피해자들이 '구제 요청을 외면했다'며 반발하는 등 파장이 적지않다.
안양시는 27일 오전 "안양시에는 비산대림지역주택조합과 대림산업이 제출한 비산동대림아파트 사용검사신청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한데 이어 오전 10시 15분께 사용승인(준공허가)을 전격 처리하고 조합 대표단에게 사용검사 필증을 전달했다.
이와관련 안양시 관계자는 "이중분양 피해자들이 아파트 사용검사를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그동안 서류 및 현장확인과 법적 자문 등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오늘(27일) 오전 조합측 대표자에게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줬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사용검사 처리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 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적합하다'는 감리자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늦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분양받은 다수의 사람들이 입주를 못함으로써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 피해는 지역사회의 큰 파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의 절차에 따라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태 수습을 위해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수차례의 관계자(조합, 대림산업, 피해자 대표) 대책회의와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