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 제2의 평촌으로 개발하겠다

경기도·안양시·경기도시공사 11일 개발 착수 공동협약 체결

등록 2008.11.10 19:25수정 2008.11.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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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안뉴타운 개발 양해각서 체결 문서 사본
만안뉴타운 개발 양해각서 체결 문서 사본최병렬
만안뉴타운 개발 양해각서 체결 문서 사본 ⓒ 최병렬

 

"경기도, 안양시와 경기도시공사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경기도와 안양시가 제2의 평촌을 꿈꾸며 11일 오후 3시 안양시청에서 '안양 만안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협약식을 갖고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일원 1,176,040㎡을 대상으로 하는 준 신도시급의 대규모사업인 만안뉴타운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경기도시공사와 안양시에 따르면 만안 뉴타운사업은 동(東)평촌, 서(西)만안의 조화있고 균형잡힌 도시로 거듭나 경기 서남부권 대표적인 신주거지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으로 이날 협약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필운 안양시장, 경기도시공사 이한준 사장 등이 참석한다.

 

또한 장경순, 이천우 도의원과 안양시의회 김국진 의장을 비롯해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 등 도시건설위 시의원들과 해당 지역의 동장들과 주민자치위원장들도 함께 참석해 안양 만안뉴타운 사업을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이러한 지리적, 지역적 특징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안양 만안뉴타운을 환경과 문화가 조화를 이룬 품격있는 도시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만안뉴타운 개발 지역 도면
만안뉴타운 개발 지역 도면안양시자료
만안뉴타운 개발 지역 도면 ⓒ 안양시자료

 

 뉴타운으로 개발될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일대
뉴타운으로 개발될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일대최병렬
뉴타운으로 개발될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일대 ⓒ 최병렬

 

이와 관련 경기도시공사는 BRT(간선급행버스) 구축, 안양천을 활용한 생태하천 조성, 삼막천,수암천, 삼성천 등과 연결되는 순환 자전거 및 보행도로망 구축, 안양역과 안양과학대학 사이의 문화거리 조성, 만안교와 안양예술공원을 연계한 역사 문화공원 및 역사탐방로 등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 "이번 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만안 뉴타운사업에 보다 가속도를 내어 내년 10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2011년 중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미 안양시는 균형발전기획단 주관으로 해당 지역에서 대한 '만안뉴타운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나서 지난 10월 20일에는 안양1동.2동을 대상으로, 22일에는 안양3동, 오는 27일에는 석수2동, 29일에는 박달1동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앞서 안양시, 지난 9월 22일 만안뉴타운 개발 사업권자로 경기도시공사를 선정했으며 경기도시공사는 만안지구에 2천억∼3천억원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투자하고 미동의자 소유권 확보 등의 과정을 거쳐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개발반대 주민들이 제출한 효력정지 신청서 등 서류 사본
개발반대 주민들이 제출한 효력정지 신청서 등 서류 사본 최병렬
개발반대 주민들이 제출한 효력정지 신청서 등 서류 사본 ⓒ 최병렬

 

일부주민들, 행정심판청구.효력정지 제출 등 반대 적지않아

 

"피신청인이 2007. 4. 7. 경기도 고시 제2008-86호로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 일원(1,776,040㎡)에 대하여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한 처분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그러나 이같은 만안 뉴타운 개발에 반대하는 움직이도 적지않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에 거주하는 주민 11명은 지난 9월 30일 '만안 뉴타운'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신청서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송교철(52)씨 등 11명의 주민들은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 일대 177만6천㎡에 추진 중인 안양 만안 뉴타운사업과 관련, 뉴타운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신청서를 30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주민들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내용에 따르면 안양시장이 만안뉴타운 건설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당시 지구지정신청 사유로 갖춰야 할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갖추지 못했을뿐 아니라 경기도지사는 이를 간과한 채 지구 지정을 했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주민대표 송교철씨는 "안양3동 일대 단독주택 지역은 개발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발하려는 처사는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시의 개발 취지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송씨는 "행정 관청의 행위를 감시하고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안양시의회 또한 마치 열풍적으로 불고 있는 뉴타운 개발 붐에 편승하고 있는 것과 다름었다"고 꼬집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8.11.10 19:25ⓒ 2008 OhmyNews
#안양 #만안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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