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08.11.12 14:09수정 2008.11.12 14:09
미디어행동,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1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 모욕죄'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감청' 등 사이버통제 3대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실명제 확대, 인터넷 감청 허용 등의 내용으로 된 법안들을 제출한 것에 대해 "누리꾼들의 인터넷상 정보교환과 의견 표출 등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대 악법 :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확대, 인터넷 감청
먼저 이들은 형법상 '모욕죄'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자신들이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비친고죄인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무엇이 악플이고, 무엇이 모욕인지 '누가' 판단하느냐"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신고 없이도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모욕'이 일반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권력자에 대한 '모욕'이 될 것임은 명확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실명제 확대에 대해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사이트 37개에서 178개로 확대하려는 계획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을 거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실명제든 익명제든 어떠한 시스템을 채택할 것인지는 개별 인터넷 공동체의 판단에 맡겨질 문제"라고 말했다.
'인터넷 감청'법은 휴대전화, 인터넷 등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로그 기록 등 통신자료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하는 법이다. 이들은 "'인터넷 감청'법은 17대 국회에서도 논란 끝에 폐기되었던 법"이라며 "공개적 표현에 대한 직접적 탄압에 더하여, 국민들의 사적인 통신 내용까지 공연히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통제법'은 '악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대안도 아니며, 인터넷을 통한 국민 여론의 통제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다.
"여론 통제라는 정치적 목적 가질뿐"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2004년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건이 837건이었는데, 2005년 인터넷 실명제 실시 후인 2007년에는 오히려 고소건이 3배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통제법'과 같은 통제 장치로도 국민들이 행하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상천외한 법을 만들고 있다"며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비판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사이버통제법'은 당장 폐기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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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통제법, 권력비판 목소리 막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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