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남은 4년, 인권이 위태롭다

등록 2008.12.04 08:53수정 2008.12.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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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부터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많은 놀라움과 함께 진보운동진영에 수많은 과제를 던져주었다. 촛불집회에 대한 평가와 한계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많이 있어왔다. 그 성과와 한계를 잘 이어받고 극복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촛불 이후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촛불 이후 이명박 정부는 모든 분야에 걸쳐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몰아내는 방식의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 각종 언론기관의 수장들을 자신의 가신들로 채웠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장들 역시 물러나게하여 그렇게 했다.

 

국민을 향한 공안탄압은 더욱 거세졌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어느 한 분야의 운동진영만이 투쟁에서 승리하거나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하기에 기존 진보진영의 연대를 뛰어넘는, 넓고 단단하게 맺어진 새로운 연대가 절실한 시기인지도 모르겠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국회 과반수를 훨씬 넘는 거대 여당의 탄생은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인권운동진영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많은 분야에서 절박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법과 제도의 제정 및 개악을 온 몸으로 막아야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대표적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폐지를 필두로 한 과거청산 관련 위원회 통폐합 법안이 그것이다. 한나라당의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이 15개의 법률안은 아직 마무되지 않은 15개의 과거사청산관련위원회를 진실화해위원회 하나로 통합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법정 활동기한인 2010년 4월에 모든 과거청산관련 작업을 종료시키겠다는 발상을 담고 있다.

 

이 중 군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기간 1년 연장, 위원장 차관급으로 격하, 비종결사건 국방부로 이관 등을 골자로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굳이 이 지면을 통해 설명하지 않더라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들이 고유 업무들을 잘 마무리 할 때까지 존속되어 수십년간 유족들의 한과 눈물로 진행되어 온 과거청산 작업이 유명무실해 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실용과 효율을 내세운다. 그러나 통폐합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보면 실용과 효율이라는 주장이 허울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과거청산작업에 대해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시도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좌파정권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지난 10년간 기득권층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판단되는 모든 영역의 변화를 되돌리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의 시작인 것이다.

 

국정원 강화를 위한 3대 악법이라고 불리우는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악과 테러방지법 제정은 국정원 강화로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국민을 억누르고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집시법 개정,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더욱 제약하는 방향의 고용허가제 개정,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퇴거와 단속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주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발상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 사이버 상 토론과 여론 생성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비정규직을 고착화 시키려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악 시도 등은 인권운동진영 전체가 힘을 모아 막아내야 할 매우 심각한 과제들로 꼽힌다. 이밖에도 사이버모욕죄 신설,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 개정 등이 저지해야할 입법과제들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증진법안 등은 입법화를 반드시 저지해야한다. 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것은 북한에 인권문제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와는 별개로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압박을 가하기 위해 제정한 북한인권법과 다를 바 없이 “인권”을 정치적 도구화하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 이 법안들은 명분상은 북한국민(동포)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북한 국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북한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국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을 이탈한 북한국민들이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한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일 이 법이 제정된다면 가뜩이나 경색되어 가고 있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 6․15, 10․4 공동선언의 합의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은 단순히 정부와 여당의 몇몇 지도부의 입맛에 맞게 변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분단 60년이 다 되어가도록 북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의 영토조항이 바뀔 때도 되었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통일시대를 함께 준비해나가야 할 동등한 자격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의 침몰이 가져올 신빈곤시대의 도래는 더 많은 인권문제를 불러 올 것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언젠가는 반드시 대운하를 추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수도, 물, 가스, 의료, 교육 등 사회 공공재를 모두 기업과 외국에 팔아 국가는 뒷짐만 지고 있겠다는 발상을 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위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09년은 18대 국회가 2년차로 접어드는 시기인 만큼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 될 것이다. 이중 반인권적인 법안들과 인권옹호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잘 구분하여 제정 및 개정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정원 강화, 보안수사대 부활 등으로 정부의 공안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민주주의와 사회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막아내야한다.

 

국가가 힘으로 국민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모든 분야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2008년 한 해를 정리하며 이명박 정부의 첫 해가 저물어간다는 안도감과 아직도 4년이나 남았다는 끔찍함이 교차한다. MB 정권 앞으로 4년, 인권이 위태롭고 평화가 죽어갈 것이다. 결국 또 다시 믿을 것은 국민의 힘 뿐이다. 

2008.12.04 08:53ⓒ 2008 OhmyNews
#인권 #2009 #18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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