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 강춘오 목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다수파의 종교집단으로부터 소수파가 박해을 받는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문제가 있는데도, 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관행적으로 따르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은희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 강춘오 목사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강 목사는 법원이 헌법 제20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종교자유에 대한 해석을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에 종속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이단시비의 경우 공격자는 ‘종교비판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전혀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며 유리하게 판결되고, 최후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법원은 “법은 이단을 모른다”는 명분아래 언제나 비판을 받은 자의 권리는 외면함으로써 이단시비를 당하는 자는 불리한 입장에 서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이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까지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해, 이단연구가들이 대법원 판례만 믿고 허위와 과장으로 상대방을 비방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책임을 제기하며 “그 내용이 이단·사이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키는 위법행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세계에서 최대의 종교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다수파의 종교집단으로부터 소수파가 박해를 받는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 문제가 있는데도, 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부들까지 대법원 판례를 관행적으로 따르고 있다며 “이런 식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 남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나의 표현의 자유가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법부의 관행적인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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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판'에 대한 사법부의 관행적 판결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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