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 첨단환경연구실의 김이태 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두 번째 공익제보자는 김이태 연구원이다. 지난 5월 '4대강 정비의 실체는 운하'라는 내용으로 다음 아고라에 양심선언을 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김이태 연구원이 최근 내부 감사를 받은 데 이어 오는 23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한다.
지난 5월 연구원측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며 징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7개월이 지나 태도를 바꾼 것이다
김이태 연구원은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아니고 학자의 양심으로 본인의 의견을 단순히 밝혔을 뿐이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김이태 연구원을 징계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책연구원의 학자들은 자신의 뜻을 외부로 밝히지도 못한다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상으로 볼 때 김이태 연구원은 해임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회에서 이번 겨울은 그와 가족들에게 매우 춥고 고통스러운 계절이 될 것이다.
[현준희] 12년 동안 거대 감사원 조직과 싸워마지막으로 앞의 2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분이 바로 현준희씨다. 현준희씨는 지난 1996년 총선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 국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감사를 중단시킨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양심선언을 한 뒤 감사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현준희씨는 12년이 지난 2008년 11월 14일에서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2년 동안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홀연히 거대한 감사원 조직과 싸워 온 것이다. 현준희씨와 그의 가족들이 12년 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그저 가슴이 아플 뿐이다.
현행 법에서도 고통스러운데 국정원법까지 바뀌면? 위에서 언급한 3명은 사회를 위해 자신을 바쳤지만 현재 법체계에서도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 분들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들 공익제보자들을 위로하고 보호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만들어진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라는 것이다. 바로 국정원법과 비밀보호관리법이다.
국정원법은 '국제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엄격히 제한된 현행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 범위를 '국가 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 정보, 중대한 재난과 위기 예방관리 정보'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3명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들로 분류해 국정원에서 언제든지 관리 및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국정원에서 국익과 관련되어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비밀보호관리법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간다. 비밀보호관리법은 '누구든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을 침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 비밀을 누설할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자의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대외비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비밀기록의 자의적 지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정창수씨 경우에는 유출한 기록이 비밀기록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징역 9개월이 아니라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까지도 같이 처벌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나머지 2명도 발설한 내용이 비밀내용을 담고 있다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무시무시한 법안, 국민 이해와 동의도 안 구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