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여대생 실종사건 검색 네티즌 수사 논란

수사본부 9개 포털에 자료제출 요청...인권단체 "불특정 국민 인권침해"

등록 2009.01.19 20:29수정 2009.01.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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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여대생 실종사건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경찰이 최근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사건 관련 내용을 검색한 네티즌을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단체가 이를 문제 삼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찰과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여대생 A씨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건 관련 뉴스 등을 검색한 네티즌을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9개 포털사이트 운영업체 측에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군포' '안산' '실종' '납치' 'D씨' 등 5개 단어를 검색한 네티즌의 인적사항과 아이디, 최근 3개월간의 로그인 기록 등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일부 포털사이트 운영업체에서 2만여건의 검색자료를 넘겨받아 확보했으며, 자료제출이 완료되는 대로 이를 분석해 수사단서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런 방침은 지난 2007년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당시 범인이 범행 후 사건관련 내용을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된 점에 주목해 군포 여대생 실종 사건 용의자도 검색을 통해 경찰의 수사내용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수사방법에 대해 인권단체는 "불특정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경기경찰청 수사본부가 용의자를 찾기 위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사건 관련 내용을 검색한 모든 네티즌의 인적사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발부해 무차별적인 압수수사를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압수수색은 범죄 적시 등 분명한 이유와 수색 대상을 제한하는 등 엄격히 집행돼야 하는데도 법원은 인권을 무시한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경찰이 얻을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피해를 낳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른바 'MB악법'으로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모욕죄' 등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이 통과되기도 전에 벌어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이 법률들이 통과된 이후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지 두렵다"고 주장했다.

 

다산인권센터는 따라서 "국민 전체를 예비범죄자로 만들고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이번 사건은 수사편의주의를 위해 정당화 되지 않는다"고 경고한 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감청을 즉각 중단할 하라"고 촉구했다.

 

박진 다신인권센터 활동가는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불명확한데다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이 공개돼 인권침해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이는 검경과 법원이 국민의 사생활을 마음만 먹으면 들춰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20일 오전 11시 수원 경기경찰청 앞에서 '국가에 의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현재 자료제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번 영장집행은 여대생 실종사건의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검색 네티즌에 대한 수사는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09.01.19 20:29ⓒ 2009 OhmyNews
#군포 여대생 실종 #네티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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