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직원이 행정법상 보조자라고?

등록 2009.02.06 17:06수정 2009.02.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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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MBC <PD수첩>이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 쏜 것을 보도하기 전까지 용역업체 직원은 경찰 진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PD수첩>이 물대포 쏜 것을 밝히자 어쩔 수 없이 재수사에 나섰다.

재수사에 나섰지만 '처벌'을 염두하고 있지는 않은 모양이다. 지난 5일 MBC <뉴스데스크>는 검찰이 용역업체 직원 물대포 쏜 것에 대해서 “행정법상 행정 보조자로 동원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준 크레인 기사도 처벌해야 하느냐”라고 반박하면서 용역업체 직원의 물포는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MBC<뉴스데스크> 화면 캡쳐
MBC<뉴스데스크> 화면 캡쳐MBC<뉴스데스크>

검찰의 이런 태도에 대하여 누리꾼들은 갑론을박하고 있다. 포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사람이하늘이다'라는 누리꾼은 "행정법상 보조자라구요? 이의있습니다"에서 "행정상 보조자라고 했으니 처벌할 수 없다구요? 행정상 보조자라면 '직권남용 권력남용'으로 처벌하면 되구요"라고 했다.

행정상 보조자라고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얼마나 빈약한 논리인지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컨테이너 기사도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기사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작전을 모두 지휘한 경찰을 처벌하면 됩니다. 망루를 컨테이너로 찍어 누르는 것이 이제는 관습법입니까"라고 했다.

 다음 <아고라> 토론방
다음 <아고라> 토론방다음 <아고라>

'사람이하늘이다'는 이어서 용역업체 직원이 행정보조자라면 이승만 정권 시절 정치깡패였던 유지광과 이정재가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 올 수 있다고 검찰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상 보조자라는 발언 때문에 앞으로 검찰청 명예훼손 소송이 끊이질 않을겁니다. 물론 근원지는 용산참사 수사 관련 검사구요. 고소 고발인은 과거 유명한 정치깡패 이정재 유지광 김두한 등등이 될것입니다."(다음<아고라> "행정법상 보조자라구요? 이의있습니다.")

'사람이하늘이다' 글에 대한 누리꾼들 반응은 뜨겁다. 경찰이 용역화되어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했다.


"지금의 경찰도 용역화되어가고 있는거 아닌가? 아예 일자리 창출 100만 경찰용역으로 뽑아서 배지 달아주지 왜… 제기랄. 요즘 너무 짜증나서 이명박이 뭐 어쨌다 하는 말만 들어도 쏠려…." -'요즘울컥'

누리꾼 'dehan'은 '합법을 가장한 폭력정권 참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조선시대로 복귀하고 있다'며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라 왕을 뽑았다'고 했다.


"합법을 가장한 폭력정권의 참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아무리 받아들일 수 없어도.. 절대권력이 만들면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의제기하면 농민난처럼 무참하게 짓밟히는 조선왕조시대로 복귀되고 있군요. 아무도 왕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면 안된다. 그것은 반역이다 이런 논리로 회귀하고 있군요. 우리는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었나 봅니다. 왕을 뽑는데 들러리를 섰을 뿐이고… 국회의원을 뽑는게 아니라 왕정대신들을 뽑는데 꼭두각시 노릇만 했군요." -'dehan'

용역업체 직원을 행정보조라고 하면 모든 집회에서 용역 알바 대놓고 폴리시아 방패들고 진압해도 문제가 없게 되었다는 글도 있었다. 경찰은 필요 없고 용역만 쓰면 된다는 논리다.

진압시 행정보조자..이 논리라면 모든 집회에서 용역알바 대놓고 합법적으로 폴리시아 방패들고 강제진압해도 되겠네요. 경찰, 특공대, 전경 있을 필요가 없네요. 집회마다 용역 쓰면 될테니...-'프리켓'

반면 검찰 입장이 옳다는 주장도 있었다. 공무수행에 있어서 일반인을 보조자로 임명하는 일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며, 일반인이 도왔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공무수행에 있어서 사인을 보조자로 입명하는 것은 주변에 흔하다. 단순한 예로 경찰이 도둑을 잡을 때 사인의 도움을 구하거나(부상시 경찰 책임) 사인이 도왔다고 해서 불법이거나 도둑을 놓아 줘야 되는 건 아니다. 납치 인질극도 예가 될 수 있다, 외국사례에서 협상전문가를 작전에 참여시키기도 한다." -'강하문'

대검찰청 <국민의소리> 게시판도 검찰 수사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이 많다.

 대검찰청 <국민의소리>게시판
대검찰청 <국민의소리>게시판 대검찰청

검찰이 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등록도 안 된 불법 용역업체와 손잡고 철거민들에게 물대포를 쏘았는데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반하장이요, 권력으로 군림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과연 법이 진정 살아있고, 공권력이 시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검찰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경찰이 등록도 안된 불법 용역업체와 손잡고 철거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음에도 이런 적반하장으로 나가자는 건가? 이 나라엔 법이 진정 살아있단 말인가? 공권력이란게 국민을 맘대로 죽여도 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가?" -'수원시민'

누리꾼 박아무개씨는 살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왜 외면하는지, 용역업체 직원들만 왜 감싸고 두둔하는지 물었다. 언제까지 시민들을 실망시킬 것인지 물어보면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되기를 호소했다.

"살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외면하고 용역업체와 같은 깡패들을 감싸주고 도대체 어디까지 국민들을 실망시키실 건가요. 제발 그만들좀 하시고 정의를 구현하는 이나라의 검찰들이 되어주세요" - '박00'

반면 누리꾼 '태백산'은 불법 폭력 시위를 진압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면서 경찰을 비판하고 비하는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정당한 법집행을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는데도 되려 경찰들을 욕하고 비하하는 말들을 하는데 경찰들이 정당한 법집행을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 -'태백산'

검찰 수사 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누리꾼들도 있지만 대부분 누리꾼들은 검찰 수사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검찰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행정법상 보조자로 생각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다면 편파수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표현대로 용역업체 직원들이 행정법상 보조자라면 앞으로 집회가 열릴 때마다 경찰과 함께 용역업체 직원들이 진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한 순간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용역업체 직원을 행정법상 보조자 운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솔직히 용역업체 직원을 행정법상 보조자라는 말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검찰 자신들도 생각하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엄격한 법집행을 위해 '미네르바'까지 구속한 검찰이다. 그렇다면 용역업체 직원을 행정보조자 운운하지 말고, 수사하여 법을 어겼으면 처벌하고,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처벌하지 않으면 된다.
#검찰 #용산철거민참사 #용역업체 #용산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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