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시정중?

4.29 재선거 종교 편향 투표소 교체될까

등록 2009.02.09 11:55수정 2009.02.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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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가 특정 종교 시설 내에 설치돼 시민단체와 종교계로부터 종교차별 논란을 야기한 선관위가 4.29 재선거에서는 이를 일부 시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직 선거 시 투표소를 종교 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은 헌법 과 ‘시민적 및 정치권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등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종교 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도록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권고한 봐 있다.

 

당시 인권위는 “종교적 자유에는 국민이 종교상의 이유로 출입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특정 종교 시설에 출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 된다”면서, “종교상의 이유로 민주주의 실현에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해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 397개소(18.1%)가 여전히 종교시설에 설치돼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히 투표소가 설치된 대부분의 종교 시설은 개신교라, 불교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시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현황에 따르면 개신교 360개소, 천주교 27개소, 불교 4개소로 대부분이 개신교 시설에 투표소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재차 당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 투표소 설치 문제와 관련, 특정 종교 시설 내에 설치된 것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으며, 중앙선관위에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4.29 재선거 종교 시설 이용 없을 듯...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4.29 재선거가 확정된 전북 전주 덕진, 완산갑, 경북 경주와 부평을 지역이 4.29재선거가 확정된 지역이다. 종교 시설 투표소 이용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인해 이번 4.29 재선거에서는 특정 종교 시설 투표소 설치 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 덕진 재선거 지역의 경우 기존 선거까지 인후1동2(충암성결교회), 4투(성도순복음교회), 인후 2동 3투(전주침례교회), 금아 2동 3투(강림교회), 우아 1동 3투(시온영광교회), 우아 2동 1투(흰돌교회), 호성동 2투(전일교회), 송천1동 4투(충만선교회), 송천2동 4투표소(시천교회)는 종교 시설이 이용됐다.

 

전주 완산<갑> 지역의 경우도 중앙동 1투(전주신흥교회), 중화산 1동 2투(시온교회), 평화1동 3투표소(전주제자교회)가 특정 종교 시설에 투표소가 운영됐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지역의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에 대해 현재 일반 시설로의 변경을 추진 중이다.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주 덕진의 경우 기존에 9개의 종교 시설 투표소를 일반 투표소로 전환을 추진이고, 전주 완산 선관위도 인근 지역의 노인정과 학교 시설 등을 이용 추진 중이다.

 

늦게나마 선관위가 인권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수용해 일반 시설로의 투표소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평구 선관위 5일 부평<을> 재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를 다지며 법정선거절차사무, 위반행위 예방ㆍ감시단속과 홍보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논의했다.

 

부평<을> 재선거 투표인수는 21만 3199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부재자수는 4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총 56개 투표소 중 종교시설을 이용했던 청천1동 1투표소(세계로 교회)와 갈산1동 3투표소(사랑의 교회)를 다른 시설 이용으로 변경했으며, 선거일이 평일임을 감안해 학교 투표소 39개소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부평구 선관위 관계자는 “최종 확정을 짓지 않았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사항인 만큼 경로당 등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런 시설이 불가능 할 경우 임차 등의 방법을 통해 장소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불교연합회 선일 스님(법명사)은 “특정 종교 시설에 집중적으로 투표소가 설치돼, 일부 불자 중 불쾌감을 표명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면서, “부평구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인천 불교계는 환영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4월 8일 실시 예정인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 지역에는 기존 선거 시 총 180여 곳의 종교 시설에서 투표소가 설치, 운영돼 왔으나 아직까지 변경 계획이 불투명해 보인다. 17, 18대 국회의원 선거 시 경기도 지역 투표소를 분석한 결과 총 180여개의 교회시설, 2개의 사찰이 투표시설로 활용됐다.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총 13,178개 투표소 중 종교시설 투표소는 1,172개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2,210개 투표소중 511개소(23.1%)가 종교시설 투표소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가 856개소 중 116개소(13.6%), 인천시가 599개소 중 77개소(12.9%)로 많았다. 경기도가 2,559개소 중 191개(7.5%)가 종교 시설로 나타났다.

 

투표소 설치 선거법 개정 시급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 선관위와 서울시가 여전히 특정 종교 시설에 투표소를 계속적으로 설치하자, 강찰일 의원(56세)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지난 해 12월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인권위원회가 선거 시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을 것을 중앙선관위에 권고했음에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도 상당수 종교시설 내에 설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투표참여를 꺼리게 되어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강 의원의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며, 법률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때문에 4.8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4.29 재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한다.

 

하지만, 법안이 공포 되면 공선법 147조 ‘투표소의 설치’ 부분 ‘병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 한다’가 ‘병영 및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 한다’로 개정되게 된다.

 

이와 관련, 헌법파괴 종교편향 종식 범불교대책위원회 한승희 간사는 “인권위의 권고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강창일 의원의 일부 개정안이 하루 속히 공포되기를 희망 한다”면서, “우리는 4월 8일 실시예정인 경기교육감 선거에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02.09 11:55ⓒ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4.29재선거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종교 편향 #4.8경기도 교육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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