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단지 국책기관 공사 차질

건설협력업체, 수개월 근로자 공사대금 미지급 '도마위'

등록 2009.02.09 18:41수정 2009.02.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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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기관 건립 공사를 맡은 한 건설협력 업체가 수개월째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충북 청원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조성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건립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민간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공사임에도 하도급 직불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과 장비업체 등에 따르면 식약청과 중앙통제센터 등이 들어설 오송단지 2공구 골조공사를 진행한 Y건설이 지난해 10월 이후 근로자들의 임금과 중장비 대여금 등 1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수개월째 중단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2공구의 골조공사를 낙찰 받은 Y건설에 공사대금 98억 원 중 60%인 58억5000여만 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Y건설은 지난해 11~12월 근로자 임금 13억3000여 만원과 지게차와 타워크레인 장비 임차료 등 2억2000여 만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들이 반발하면서 공사는 중단됐다.

근로자들은 임금체불과 장비임대료 지급의 책임이 원청 업체에게도 있다며 체불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고 현대건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체불임금 중 지난해 11월 임금(6억 6000만원)을 지급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Y건설이 이후에도 체불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자 현대건설은 결국 Y건설과의 계약을 파기한 뒤 한빛종합건설과 다시 계약했다.


현대건설은 그러나 골조공사 진행 상황(50%) 보다 공사대금을 이미 Y건설에 더 지급해 1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은 데다 남아 있는 자금 44억원 중 한빛종합건설이 낙찰받은 53억원을 지급하면 모두 27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Y건설은 현재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노동부에 출석해 공사대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도 포기하게 됐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유압중기협의회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일부 인건비는 해결해 줬지만 아직도 받지 못한 금액이 많아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국책 공사를 믿고 공사에 뛰어든 근로자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차라리 부도 처리되면 다른 하청업체가 체불임금을 떠안고 공사를 이어가면 되지만 부도처리되지도 않은 이같은 업체가 막무가내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장비 임대료를 주지 않고 시간만 끌면 원청업체나 근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면서 "큰 손실을 입기는 했지만 하청업체가 재 지정된 만큼 조만간 공사에 착수하면 오는 6월이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송단지 #식약청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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