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사법부가 법과 상식에 입각하여 이정이 대표를 석방하고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이 나라가 독재시대가 아님을, 아직은 사법부에 희망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런 세상에 우리 국민들도 희망 하나 정도는 품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정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상임대표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부산민중연대와 6·15부산본부, 통일을여는사람들 등 단체들은 2일 오전 부산YMCA 강당에서 모임을 열고 '이정이 대표 석방을 위한 부산지역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6·15부산본부는 "지난 2월 27일 낮 12시 50분경 국회 본관에서 전여옥 의원이 걸어나왔고, 이를 본 이정이 대표가 전 의원에게 가서 '이떻게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할수 있느냐?'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전여옥 의원은 대화를 거부하고 이정이 대표는 답변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이정이 대표가 2회 정도 전 의원을 밀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되자 소란스럽게 되었고 그때까지 전 의원이 나타난 줄 몰랐던 참가자들이 이정이 대표를 만류하였고 국회 경위들도 전 의원을 떼어내 국회본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면서 "전 의원이 나타나 실랑이가 벌어진 때부터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시간은 20초도 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청 CCTV 공개해야"
부산지역대책위는 앞으로 "이정이 대표가 조속히 석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구속적부심에서는 재판부가 상식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하여 이정이 대표를 석방할 것을 기대하고, 이를 위해 전여옥 의원과 경찰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증거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국회본청의 CCTV를 공개하면 모든 사실이 밝혀진다"며 "당시 현장에는 캠코더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당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찾고 있다. 이 동영상을 확보하면 경찰의 주장이 허위임이 남김없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 의원측은 이정이 대표에게 눈이 깊숙이 찔리는 등의 매우 심한 폭행을 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70세가 다 된 노인이 10초 남짓한 시간에 그런 폭행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전 의원측과 경찰은 5~6명이 집단으로 전 의원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사건을 부풀려 이용하려는 이들의 저의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찰이 제시한 증거라고는 전 의원측의 일방적인 억지주장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한나라당은 사건 초기에 전여옥 의원측의 주장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날에도 소속의원들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기자회견까지 하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정이 대표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주거도 일정하고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고령이어서 도주 가능성도 없다. 이는 전여옥 의원과 실랑이가 벌어진 이후에도 1시간 넘게 국회에 머무른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한편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정이 대표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도 2일 오전 서울 통의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은 전여옥 의원 측의 억지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사건을 확대하는 것만 몰두해왔다"며 "부당하게 구속된 이정이 대표를 속히 석방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진짜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국회 CCTV만 확인해 보면 된다"며 "국회 본관의 CCTV 설치 상태를 볼 때 당시 장면이 촬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CCTV화면이 이 대표의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폐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09.03.02 15:55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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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이 대표 석방 대책위 "국회 CCTV 왜 공개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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