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6·15 남측위 선별 방북 허용'에 통일단체 반발

25~28일 평양서 '남북해외 위원장단회의' ... 6·15경남본부 "민간통일운동 탄압"

등록 2009.03.26 10:44수정 2009.03.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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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 위원장단회의'에 남측 인사 일부의 방북을 불허해 민간통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아래 6·15경남본부)는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25~28일 사이 평양에서는 남·북·해외 위원장단이 참석해 올해 통일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올해 6·15공동행사 개최장소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6·15남측위는 당초 통일부에 7명의 방북을 신청했는데, 2명에 대해서는 불허했다. 통일부는 정대현 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과 최영옥 사무처장에 대해 불허했으며, 나머지 1명은 항의의 뜻으로 방북하지 않았다. 남측에서는 4명만 이번 평양 회의에 참석했다.

 

26일 황철하 6·15경남본부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당국간 교류는 없더라도 민간 교류를 허용되었는데, 이번에 통일부가 민간 부문까지 손을 댄 것"이라며 "이번에 불허 조치된 2명은 그동안 수십 번 북한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통일부의 조치는 민간 부문까지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다"며 "앞으로 노동·여성·언론계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선별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민간교류에 대한 탄압이다"고 덧붙였다.

 

6·15경남본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

 

6·15경남본부는 25일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여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아가더니 이제는 민간단체에 대한 방북 불허까지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통일부는 얼마 전 6·15공동위 청년학생본부의 방북을 불허한 데 이어 이번에도 두 명에 대해 방북 불허조치를 내렸다"며 "통일부의 불허 사유는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판단으로 민간단체의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6·15경남본부는 "개성공단, 금강산이 막히고 남북 관계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 미약하나마 유지되고 있던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 사업마저 통제한다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태이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남·북·해외가 만나는 위원장단회의까지 제동을 걸고 방해하는 것은, 6·15남측위원회가 포괄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모든 활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탄압하겠다는 것으로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도전이며 선전포고이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살길이다"고 촉구했다.

2009.03.26 10:44ⓒ 2009 OhmyNews
#6.15남측위 #6.15경남본부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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