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초등생 유괴·살해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

유괴범 최장 10년간 전자발찌…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 추진

등록 2009.04.21 14:19수정 2009.04.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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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양초등생 유괴.살해범
경기 안양초등생 유괴.살해범최병렬
경기 안양초등생 유괴.살해범 ⓒ 최병렬

 

경기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은 그 충격 만큼이나 우리 사회에 미친 파급효과가 컸다. 정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 성폭력사범 엄단에 나서고, 국회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17일 상습 성폭력범만을 상대로 시행됐던 '전자발찌' 제도를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확대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해 미성년자 유괴범에게도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부착이 의무화됐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한 이번 '특정 성폭력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안'은 재석 207명 중에서 찬성204, 반대2, 기권1로 가결됐으며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범죄는 미성년자를 납치 또는 유괴, 매매한 행위, 인질강도는 물론 이러한 범죄를 예비·음모한 경우도 법원의 판결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학교앞 어린이 안전지킴이집
학교앞 어린이 안전지킴이집최병렬
학교앞 어린이 안전지킴이집 ⓒ 최병렬

 

앞서 지난 2007년 12월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 이후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2008년 5월 22일 임시국회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전자발찌법, 치료감호법 등 3개의 성폭력범죄대책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성폭력범죄자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왔다.

 

'전자발찌'가 부착된 자에겐 야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할 수 있다.

 

'전자팔찌' 부착여부는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24시간 해당자 동태를 감시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상황을 확인하게 된다. 만약 장치를 자기 마음대로 떼어내거나 전파를 방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유괴범죄는 대표적인 반인륜범죄이며 살인, 성폭행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사건 발생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여 강도 높은 재범방지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무원. 학부모들의 방범 순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무원. 학부모들의 방범 순찰 최병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무원. 학부모들의 방범 순찰 ⓒ 최병렬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 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이와함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보 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지난 2000년 10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강간,성 매수 등의 성범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열람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경찰청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열람제도 시행 이후 2008년도에 모두 94명의 성범죄자가 등록됐으나 실제 정보를 열람한 자는 35명에 불과했다.

 

 경찰서에 가야 열람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경찰서에 가야 열람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최병렬
경찰서에 가야 열람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 최병렬

 

이는 신상정보 열람 장소를 경찰서로 제한함에 따라 접근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열람권자도 주소지 등에 따라 엄격히 제한한 때문으로 "제도 자체가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에 치중한 나머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미경 의원은 "개정안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같이 가해자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보호를 위한 예방적 기능에 초점을 둔 것이고 가해자를 위해서도 불법 다운로드 방지 등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법 개정이후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217명이며 이중 131명의 신상정보에 대해 법원이 열람 명령을 선고했으나 현재 수감 중인 53명은 출소일부터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78명은 경찰서에 가야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

 

현재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 78명 가운데 69명(88%)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강제추행했고 8명은 강간, 1명은 성매수 혐의로 형을 받았다. 수감 중인 열람대상자 53명은 40%(21명)가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이며, 나머지는 강제추행 범죄자다.

#청소년 #미성년자 #전자발찌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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