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심준홍 의원과 이상태 의원(왼쪽부터).
오마이뉴스 장재완
김남욱 대전시의회 의장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일정이 나왔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수범)는 2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제 181회 임시회를 소집해 '의장 사임의 건, 의장 선출의 건, 산건위원 윤리특위 회부의 건' 등을 차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의장 도전 의사를 피력한 심준홍 의원과 이상태 의원은 24일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처에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상태 의원 21일 오후 "후보단일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심준홍 의원은 "후보단일화는 없다, 저에게 세가 모이고 있다"고 말해 양측의 치열한 득표전이 예상된다.
새로운 의장 선출 과정은 송재용 제1부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투표를 통해 선출된 신임 의장은 욕지도 연찬회 파문을 일으킨 산건위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 윤리위 회부를 의결한다.
김학원 윤리특위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연서명한 징계요구안은 지난 17일 의회에 제출 상태다.
연찬회 참석 의원들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윤리위에 회부되면 윤리특별위원회가 즉시 가동돼 조사와 회의를 거쳐 징계수준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데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개월이다.
의원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88조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단, 제명은 전체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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