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의 '공짜폰' 마케팅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강남역 지하상가 대부분의 판매점에서 '공짜'라고 내건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최재혁
대학생 박아무개(26)씨는 지난 2월 이른바 '공짜폰'을 구입했다. 판매점에서 신규가입자에 한해 월 4만 원 이상의 요금을 쓰면 무료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입했다. 의심은 갔지만 "단말기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무료"라는 판매 직원의 말에 안심했다.
하지만 다음달에 7만 원정도의 이용요금이 나왔음에도 단말기 요금이 추가로 부가됐다. 이유는 기본요금과 국내통화료(1만3500원+1만8510원)가 4만원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가입 시 이용 내역을 산출할 때 기본요금과 국내통화료만 포함된다는 것과, 4만 원 이하로 사용했을 때 단말기 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다. 판매점에 항의했으나 "가입신청서에 문제가 없으니 환불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박씨는 현재까지 매달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다.
공짜폰 구입 시 24개월의 긴 의무약정을 전제로 한 점도 피해를 키우고 있다. 24개월 안에 고장, 분실 등의 이유로 단말기를 교체하려면 의무약정 기간에서 미사용 기간에 대한 단말기 위약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이다.
장아무개(26)씨는 신규가입 후 4개월 만에 단말기를 분실했다. 교체하려 하자 이와 같은 이유로 2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지불했다.
공짜라고? 진정한 '공짜'는 없다공짜폰은 정말 가능한 것일까? 강남역 지하상가 판매점 직원은 한마디로 "공짜는 없다"고 말했다. 박씨와 같이 요금할인제에 따라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왜곡하여 광고하는 것이 공짜폰의 대표적인 경우다.
또한 단말기 요금을 할인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붙는다. 이통사와 단말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신규가입자에 한함 ▲통신사에서 지정한 요금제를 선택 ▲기준 이용요금 초과 사용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의무 사용 ▲24개월 의무약정 등의 조건이 뒤따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어, 고객이 사용하는 요금에서 단말기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판촉을 할 수 있다"며 "고객의 휴대폰 사용요금의 6~8%를 '관리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통신사로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단말기 금액을 일부 대주더라도 남는 장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