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무려 7년치 이메일을 본인 모르게 압수수색 당한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7년 정도면 이제 나한테 소중한 추억이 되어 버린 시간인데, 그게 남 손에 들어가 들여다 보이고 검열을 받는다 생각하니 참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주경복 전 후보는 27일 "검찰은 수사 편의를 위해 서버나 PC의 메일함을 통째로 복사, 다운로드 받은 것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조금만 날짜를 선별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복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뭔가 표적 인물에 대한 약점을 찾아내려고 폭넓게 뒤졌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주 전 후보는, "검찰의 이메일 7년치 압수수색은 사전은 물론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난 후로도 전혀 통고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목적의 정당한 법집행', '송수신이 끝난 이메일'은 형사소송법상 '물건'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미디어들이 속속 나오면서 국회가 그에 필요한 법을 제대로 속도를 맞춰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일정한 (법의) 공백이 생길 때, 전체 전반적인 헌법정신에 따라가지고 미비한 점을 정의롭게 보완해서 중용해 나가야지, 거기에 빈틈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해도 무방하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검찰의 정의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주 전 후보는 검찰의 과도한 이메일 압수수색 행위와 관련 "조만간 헌법 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주 전 후보는 "지금 변호인 측하고 논의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화 같은 경우에는 통신 비밀의 보호를 법적으로 받아왔는데 이메일은 새로 생겨난 컴퓨터라고 하는 매체에 대해서 법이 준비가 안 된 점을 검찰이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제출을 할 것"이라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고소 여부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선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그는 "우리나라 사법정의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정말 이런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마치 정권이나 검찰이 저의 경쟁 후보 쪽의 운동원들처럼 움직이고 있으니 이건 정말 지나친 편파 수사"라고 개탄했다.
그는 "선거가 끝났는데 경쟁후보를 더 수사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인데 얼마나 선거기간 동안에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현직에 있었던 교육감 쪽이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권력을 누렸던 쪽에 칼날이 훨씬 더 날카롭게 가해져야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인데 거꾸로 모처럼 한번 나갔다 떨어진 사람이 이렇게 정말 사생활까지 침해를 받아가며 수사를 받아야 하는 건지 참 할 말이 없다"고 어이없어 했다. 덧붙이는 글 | 오동선 기자는 평화방송 프로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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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복 "검찰 7년치 메일 압수수색,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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