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소비세 논란-①] 왜 지방소득세·소비세인가?

지방정부 자주재원 확충 명분... 상반기내 정부안 마련

등록 2009.05.08 10:44수정 2009.05.08 10:44
0
원고료로 응원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개편 논의 중

부가가치세 10~20%를 지방소비세 전환 추진

 

지자체들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이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창 논의 중에 있지만, 그 방법론을 두고는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지방소득세·소비세가 꼭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방안은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로서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부가가치세의 10~20%를 떼어내 지방소비세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중점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은 노무현 정부 때에도 제법 깊이있게 검토됐으나,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악화시켜 오히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목적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이 되지 못했다.

 

MB정부가 들어선 지금의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논의 역시 방법론 및 문제점 등이 지난 정부 때에서 진전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MB정부에서도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논의에만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대로 도입되지 않으면 실제로 납세자와 과세자 모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등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국가 균형위를 중심으로 재정부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상반기 내로 정부안을 만들고, 공청회 및 지자체, 당정협의 등을 거쳐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직 정부안이 성안되지 않았지만, 지방재정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방안을 물론,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최소화하는 일, 과세주체를 정하는 일 등 세부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왜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하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지난 정부에서 불발됐는데도 불구하고, 뾰족한 대책 없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목적세 폐지 방침으로 지방교부세가 축소, 지방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지방의 자주재원이 부족하다는 원천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중앙과 지방의 세입 구조는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인데 비해 세출구조는 중앙이 40%, 지방이 60%로 돼 있어 지방은 중앙에서 이전되는 재원에 의존해 재정지출을 하고 있다.

 

지방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할만한 명분이 없고, 별다른 노력이 없어도 중앙에서 재원을 이전해주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점도 상존해 있다. 또한 지방세 세입구조가 재산세, 거래세 비중이 높고, 소득세, 소비세 비중이 적어 아무리 지방에서 소득이나 소비가 늘어나도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도입해 지방이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더구나 최근 세계적 경기침체로 국세가 줄어들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될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도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촉구하는 배경 중 하나다.

 

□ 지방소득세·소비세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자는 것인가?= 지금까지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제로 국세의 일부를 지방소득세·소비세로 도입하자는 방식이다.

 

우선 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세이자 부가세(Sur-tax)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로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현재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를 국세청이 소득세와 같이 걷고 있는데 소득세 과세표준을 지자체에 넘겨 지자체가 직접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식이다.

 

예컨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6% ▲8800만원이하 2.5% ▲8800만원초과 35% 라면, 주민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1200만원이하 0.6% ▲4600만원이하 1.6% ▲8800만원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세가 소득세에 매겨지는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 전환돼 소득세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방세인 주민세까지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어려운 일이지만 지역별로 차등화 된 세율을 적용하기도 수월해진다.

 

지방소비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10~20%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교부세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를 그 지역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부가가치세 세수는 생산지에 귀속되지만 지방소비세 세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귀속돼 서울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청주에서 소비하게 되면 청주 지역의 세수로 귀속된다는 점이 다르다.

 

해당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소비를 유도하게 된다면, 그만큼 민간최종소비지출 지표도 높아져 중앙에서 할당되는 세수도 늘어나게 돼 지역이 스스로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할 명분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고소득층이 많고 소비가 큰 수도권은 지방소득세·소비세가 증가하는 반면, 낙후되거나 기업이 별로 없는 지역은 재정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지역별 재정 불균형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된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05.08 10:44ⓒ 2009 OhmyNews
#ⓒ조세일보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조세일보는 국내 유일의 '리얼 타임 조세 전문 웹진'입니다. 매일 매일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생생한 기사를 뉴스 당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세정가에 돌고 있는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www.joseilbo.com을 클릭하세요. 기사 송고 담당자: 손경표(직통 없고 대표전화만 있다고 함)


AD

AD

AD

인기기사

  1. 1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2. 2 한동훈 표정 묻자 "해가 져서...", 이어진 기자들의 탄성 한동훈 표정 묻자 "해가 져서...", 이어진 기자들의 탄성
  3. 3 천재·개혁파? 결국은 '김건희 호위무사' 천재·개혁파? 결국은 '김건희 호위무사'
  4. 4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5. 5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