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유성호
해외연수 중인 김예영 판사도 내부통신망을 통해 신 대법관의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판사는 "사법부 내부에서 재판에 대한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신대법관의 유감표명에 대해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신게 아니고, 사법부 내부에서 재판에 대한 간섭을 하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도대체 누가 뭘 어떻게 오해한다는 것인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관여나 사법행정권 남용이 아닌데 국민들이나 일부 판사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어떤 명분으로라도 사태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법원노조도 15일 성명을 통해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법원노조는 "쉽게 끝날 것 같던 문제가 이제 법원가족들이 큰 용기를 내야 할 만큼 절박한 사태로 비화되었다"며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은 신 대법관에게 책임을 돌렸다.
법원노조는 "사건의 장본인은 격무에 힘든 판사들에게 고뇌의 결단을 내리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사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또한 "1만 명의 법원노조 조합원들과 국민은 하나가 되어 신 대법관의 자발적 용퇴가 아닌 불명예스러운 퇴진의 결말을 맞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태 확산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한편,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소집하는 등 집단행동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이번엔 소수의 목소리로 그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사전 준비작업을 나름대로 하였으니 뭔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과거 선배(판사)들의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 지금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려는 경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역의 또다른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등 다른 판사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도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사태가 확산될 지 여부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자신을 "침묵하던 판사였다"고 소개한 변민선 판사(서울북부지법)는 15일 낮 "전국 평판사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변 판사는 "법관의 신분보장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원칙과 충돌할 때에는 상위 가치인 사법부의 독립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헌법적 명령(사법부 독립)을 위반한 판사가 엄중경고를 받는 것으로, 사과의 말로 마무리되고, 헌법상의 신분을 내세워 모든 것이 묻힌다면, 어느 국민이 과연 법원을 헌법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신대법관님의 사퇴문제는 우리 판사 모두가 토론할 수 있고 토론하여야 한다"며 "이를 이념적, 또는 정치적으로 포장하여 판사의 입을 다물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의 방법으로 각급 법원의 평판사회의와 법관회의, 전국 평판사회의와 전국법관회의를 개최를 제안하면서 "신대법관 사퇴문제를 넘어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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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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