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이런저런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결국 그 피해의 당사자는 저희 주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모두 아파트에만 살게 하여 기본적인 주거의 자유를 박탈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만안 뉴타운 행정심판에서의 마지막 진술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에 거주하는 송교철(52)씨 등 주민 11명은 지난 9월 28일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 일대 177만6천㎡에 대한 뉴타운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신청서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주민들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내용에 따르면 안양시장이 만안뉴타운 건설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당시 지구지정신청 사유로 갖춰야 할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기도지사는 이를 간과한 채 지구 지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안양시가 경기도에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 당시 건축물 개별 실사를 하지 않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을 기준으로 한 준공후 경과년도만을 참조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이 2009년 12월 말 50%가 넘는다는 추정치로 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양시 주민 서동욱(52)씨 등 147명은 2008년 11월 21일,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은 6만명 주민들의 재산권이 결려 있는 행정행위를 함에 절대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구체적사업계획을 알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송씨는 지난 2008년 10월, 인터뷰에서 "안양3동 일대 단독주택 지역은 개발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발하려는 처사는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안양시의 개발 취지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안양시 뉴타운담당 관계자는 "뉴타운 지구 지정은 큰 틀에서의 지정일 뿐이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50% 이상의 노후건물 확인 여부는 사업시행 승인 여부를 가릴 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지구지정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관계자는 "지구 지정이 된 만안뉴타운 사업지구는 구역을 세분화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추후 실사를 통해 확인하여 개발과 존치여부를 결정한 후 연차별로 모든 제반 사항이 사업대상에 적합하게 해당될 때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만안뉴타운 사업은 현재 살아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뿐 아니라 시가 2020도시기본계획에도 포함하지 않은 곳을 행정기관이 일률적으로 개발하려는 것은 주거의 자유권을 박탈했다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10-20년 후 미래를 그리며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마련해야 하기에 광역 차원에서 존치했다가 정비가 불가피 할수 밖에 없다는 시측의 입장속에 도심속 개발을 놓고 엊갈리고 있다.
현재 경기 안양시 전역에 추진되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만안구 도심을 통째로 묶어 개발하려는 만안뉴타운 사업을 비롯 무려 34개에 이른다. 하지만 새마을.냉천지구, 만안뉴타운, 덕천지구 등 곳곳에서 반발과 갈등이 일면서 후폭풍의 몸살을 극심하게 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