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친목모임 교통사고…공무상재해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친모도모 위한 모임 참석은 공무수행 연장 아니다"

등록 2009.06.18 17:35수정 2009.06.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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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관장들의 친목모임 회의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원도 정선군의 한 면단위 예비군 지휘관이었던 5급 군무원인 A씨는 2007년 12월24일 퇴근한 후 지역 기관장들이 모인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복구 자원봉사 토의모임'에 참석해 저녁식사를 마치고 오후 8시40분경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 모임은 면장, 예비군 면대장, 파출소장, 우체국장, 학교장 등 기관장들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만나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에 A씨의 부인 J씨는 공무수행 중 사망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퇴근 후 자원봉사모임과 같은 사적인 행위를 위해 이동하던 중에 사망한 것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A씨는 "남편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 문을 두드렸으나,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J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모임에서 논의된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은 망인이 수행한 예비군 지휘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임 참가에 강제성도 없는 점, 설령 기관장회의에서 주최하는 월례회의에 해당한다고 보도라도 기관장들끼리 단순히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 정도에 불과해 이 모임 참석은 공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리고 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근무 장소와 주거지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9.06.18 17:35ⓒ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공무상 재해 #기관장 #친목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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