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6월 18일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왜곡 보도로 MBC <PD 수첩> 제작진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였다.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 이메일 내용은 악의적인 왜곡 보도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검찰은 주장하였다.
검찰의 주장대로, <PD 수첩>의 보도가 광우병의 위험을 사실보다 다소 과장되게 표현할 것일 수는 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PD 수첩을 수년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하면서 불구속 기소까지 해야만 할 사안일까?
그러한 허위보도에 대한 견제는 사실 정부보다는 다른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사항이다. 정부가 일일이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견제하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면, 결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가령, 사람들은 술자리에서나 온라인 상에서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정권에 대한 비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일일이 각 개인의 비판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면 정말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될 것인가?
물론, PD수첩의 보도는 국민으로 하여금 광우병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데 다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 보도가 다소 왜곡되었다고 하더라도, 광우병의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보도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권을 더 많이 고려하라는 정부에 대한 충고였고, 정부는 그러한 충고를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건전한 충고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정작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촛불시위까지 이어지게 한 것은 PD수첩의 보도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우선하여 신중하게 협상에 임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였고, FTA 협정 비준 강행에 급급하였다. 정부는 국민보다는 미국을 더 두려워하는 모양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충고를 명예훼손으로 간주하고 있고 국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아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 뿐인가? 비판하는 사람들, 거리에서 정부에게 건전한 충고를 하는 사람들과 원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직에서 불이익을 주고 검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 하고 있는 형국이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물론, 그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자유로울 수 있을 때 자유롭고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요, 독재로 나아가는 시발점임을 세계의 역사,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활짝 열고 듣고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다소 날카롭고 명예를 훼손할 만한 비판이라도 낮은 겸손한 자세로 듣고 바뀔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로, 국론이 양분화되고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등 나라가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보다는,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서로의 의견에 귀를 귀울이는 건전한 대화와 토론이 있기를 기원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다음 블로거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06.19 21:44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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