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백지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6월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강행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4대강 정비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료 사진).
유성호
'한반도 대운하 우회로'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어야 하는 경우는 5%에 불과해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4대강 정비사업의 세부사업별 총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14조 5980억원 규모 410개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은 22개 사업 2조 635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사대상으로는 5.3%, 사업규모로는 18%를 차지하는 수치다. '밀어붙이기 사업'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타당성 조사대상 대폭 완화...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보통 국책사업은 '기본구상→예비타당성 조사→타당성 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사업시행'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는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그런 취지로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 5%밖에 안 되는 이유는 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청사 건립이나 문화재 복원, 군사시설, 재해 복구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조사를 면제받는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대폭 줄였다. 즉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의 명분인 재해 예방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 의원은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취지인데 지금처럼 정부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밀어붙이려 할 경우 이는 막대한 예산 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침으로 인해 강바닥 준설이나 보 설치, 하구둑이나 조절지·강변저류지 건설과 4대강 정비사업의 핵심사업들이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4대강 정비사업 밀어붙이려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