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상 의무가 없는 승합차 뒷좌석일지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부상자도 10%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OO(47,여)씨는 2004년 11월21일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권OO씨의 승합차 뒷좌석에 탔다. 그런데, 권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인 상태로 차를 몰다 경북 울진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이OO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오른쪽 팔에 골절상을 입은 김씨는 이씨가 가입한 S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인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지난해 3월 "피고는 원고에게 248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김씨에게도 10%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20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김씨가 사고 차량 운전자 이씨의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김씨에게도 1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합차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은 안전띠 착용이 법규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릇 안전띠 착용은 불의의 사고 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심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다고 인정해 피고의 손해배상액에 대해 10%의 과실상계를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이 손해배상액 계산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2009.07.21 16:23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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