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미디어법 개정 반대 3차 총파업 대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요구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유성호
앞서 정부는 법안이 처리된 22일 당일부터 '기다렸다는 듯' 후속작업에 착수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처리 당일 시행령 마련 방침을 발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날인 23일 신문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시행령 마련 방침을 설명하면서 이르면 24일부터 YTN·MBN 등 케이블 TV 2개사를 시작으로 25일과 26일께 지상파 3사에 미디어법과 관련한 홍보광고 1차분을 내보내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정부광고 의뢰를 받은 5개 방송사 중 MBC가 광고를 거부하고 나머지 방송사도 노사 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먼저 MBC는 "광고 내용이 저희 생각과 맞지 않다"며 언론재단을 통한 정부광고 의뢰를 공식 거부했다.
YTN 노조도 24일 성명을 내고 "보도가 아닌 광고이니 경영 측면에서 실익을 취하자는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이 볼썽사나운 상황에서 강행 처리됐다"며 "법안처리의 불법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므로 광고에 대한 시청자의 부정적 반응, YTN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광고비가 주는 실익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YTN 노조 공정방송추진위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막가파식 혈세 낭비에 YTN이 동원되는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미디어법 홍보 광고가 캠페인 시간대에 방송될 경우 방송된 뉴스물과 방송이 계획된 기획물, 제작 프로그램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약 4조에 따라 방위 심의대상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SBS 역시 25일까지 광고 방송을 유보하고 있다. SBS노조 양만희 공정방송실천위원장은 "캠페인 내용을 보고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맞다는 담당자들 의견 아래 신중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27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부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야당 추천 측 위원들은 헌재 결정 이전까지 후속작업 참여를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정부의 캠페인은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 시비가 가려지기 전까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누리꾼 "차후 국민 혈세 낭비한 책임 반드시 물을 것"... MBC 지키기 제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