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진 영남대 비정규교수노조 홈페이지최근 대학 측의 '2학기 시간강사 임용추천 요청' 공문과 관련해 영남대 비정규교수노조의 투쟁활동이 활발해졌다.
영남대 비정규교수노조
이 대학 700여 비정규교수를 대표한 비정규교수노조 대표들은 성명에서 "대학의 조치는 비정규보호법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것"이라며 "대학 측의 비정규 보호법 악용과 단협 위반, 부당해고 조치로 수많은 비정규교수가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 측은 "면담에서 학교 측이 주 5시간 이상 강의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며 "학교 주장을 따른다면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덧붙였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도 가세했다. 20일 '영남대학의 비정규교수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한다'는 성명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그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그러나 영남대학은 오히려 교묘하게 법을 악용하여 사회적 모순을 심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성명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으며, 만약 해고했을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만약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학총장 퇴진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사무국장 "비정규교수 바라보는 천박한 시각에서 비롯"윤병태 영남대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국장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2001년에 체결한 대학과의 단협과정에서 근로조건, 특히 근로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한 조항을 학교 측이 명백히 위반했다"며 "대학이 일방적으로 강사들을 해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학과에서도 이번 학교 측의 방침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학교가 지나치게 오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실용학문을 다루는 일부 예술학과의 경우 부분 철회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 학기 강의하는 비정규교수가 평균 700여 명임을 감안하면 학교 측 안이 관철될 경우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저항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무처장에 이어 총장과도 면담을 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교수 문제를 바라보는 천박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다른 대학 비정규교수노조 분회와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연대해 투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비단 영남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교수노조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다른 대학들은 유사한 학내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있을 뿐, 벙어리 냉가슴 앓듯 고민만 하는 시간강사들이 많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 같은 고민의 글이 자주 눈에 띈다. 비정규직법을 악용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시간강사들 "너무 황당하고 억울... 누구라도 붙잡고 매달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