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첫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이르면 올해 안에 제정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30일 인권전문가·교수·교사·학부모 등 9명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계획에 따르면 오는 8월 중 정책연구기관을 선정해 조례초안을 완성한 데 이어 경기지역 5개 권역별로 공청회를 진행해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현재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의 자율적 운영과 심야 학원 교습시간 제한, 두발 단속과 체벌 등 학내 생활지도와 관련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확정된 조례안의 경기도의회 상정 시기는 연구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조례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해 안에 조례제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학교별 학생생활규정에 의존해 왔던 생활지도 방식이 조례에 의해 새롭게 바뀌게 된다"면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은 물론 사회 인권상황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구성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곽노현 방송대 교수, 부위원장에 김인교 동안고교 교장이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김규연 귀인초교 교장, 김영기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김철홍 국가인권위 인권교육과장, 박명희 망포고교 학교운영위원장, 서미향 하이텍고교 교사, 이원일 이충고교 교감, 이재삼 경기도교육위원 등이 위촉됐다.
2009.07.31 11:16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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