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1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권단체연석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에 살포된 최루액의 발암물질 성분에 대해 발표했다. 임상혁 녹색병원 노동건강환경연구소장이 다이클로로메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박효원
현장에서 낙하된 최루액을 분석한 임상혁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다이클로로메탄의 독성에 대해 "몇 년 전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앉은뱅이병'을 일으킨 노말핵산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쌍용차 노동자들뿐 아니라 보호장비 없이 최루액을 제조하는 경찰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두 시료의 농도가 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임 소장은 "현장 노동자들에 따르면 어느 때는 최루액이 아주 독하고 어느 때는 좀 낫다고 한다, 농도가 일정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제의 '다이클로로메탄'은 최루가스 주성분을 물에 녹이기 위한 용매제로 페인트 제거제나 플라스틱 용제, 세척제 등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신경계나 생식계·간·심장 등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이클로로메탄'을 인체발암성 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의 화학물질체계는 발암물질이 0.1% 이상 들어간 혼합물을 '발암물질'로 규정한다.
가장 심각한 독성은 발암성이다. 동물실험 결과 생쥐(mouse)는 감세포와 세기관지, 폐포에 암종을 일으켰다. 일반쥐(rat)는 암수 모두 유방암이 일어났으며 수컷은 외분비샘 육종이, 암컷에서는 백혈병이 각각 발생했다.
또한 이 물질은 중추신경억제 작용을 일으키고 남성 생식능력은 물론 태아에 장애를 일으키며 간과 심장에도 독성을 가진다.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강문대 변호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은 현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루제와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쌍용차 노동자들에 고통을 주기 위한 최루제 사용은 법률 위반(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이라고 주장했다. 집단적으로 상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가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루액으로 피부염·결막염에 화상까지... 치료도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