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거창북상초교 운영위원장이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학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내기 위해 13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윤성효
서원 위원장은 13일로 11일째를 경남도교육청 현관 등에서 '교장공모 취소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하고 있다. 거창 북상면 학부모들도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권정호 교육감은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지난 10일 서 위원장을 만나 '교장공모 취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권 교육감은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어 심사 채점표를 검토하고 심사위원 면담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조사했더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교장 공모제 시범운영을 취소했다"며 "취소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 등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후보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심사위원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 과정에서 담합이나 청탁, 금품수수 등 어떠한 부정한 행위가 없었고, 도교육청은 부정행위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43명으로, 학부모들은 폐교 위기를 막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신청했고,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시범운영학교로 지정했다.
교장 후보로 4명이 신청했는데, 1, 2차 심사는 거창군교육청이 맡았고, 3차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했다. 운영위는 심사 총점에서 1, 2위였던 2명을 교육감한테 추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신청자 중 1인이 심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하고 지역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7월 31일 교장공모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는 "물의를 빚었기 때문에 취소한다는 도교육청의 결정에 납득할만하다고 수긍하는 도민들은 거의 없다"며 "농어촌학교 살리는 북상초교 교장공모제 예정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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