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사돈기업' 한국타이어 돌연사 책임 인정

대전지법, 공장장 및 법인의 노동자 안전 및 건강 관리 소홀에 '유죄' 판결

등록 2009.08.14 16:25수정 2009.08.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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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0월 한국타이어 사망자 유가족들이 대전공장 앞에서 사인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07년 10월 한국타이어 사망자 유가족들이 대전공장 앞에서 사인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마이뉴스 심규상
2007년 10월 한국타이어 사망자 유가족들이 대전공장 앞에서 사인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잇따른 돌연사에 대해 법원이 회사의 관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타이어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가 부사장을 맡고 있는 'MB 사돈' 기업이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구례 판사는 14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이 아무개(52) 대전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정 아무개(48) 금산공장장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또 다른 금산공장장인 송 아무개(54)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아무개(64) 중앙연구소 본부장과 김 아무개(53) 중앙연구소 부소장에게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한국타이어 법인에게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이 회사 협력업체인 예승에프에이 이 아무개(50) 사업주와 신 아무개(47)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도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회사, 관리 주의 다하지 않았고 재해발생 사실도 감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하거나 폐암 등으로 15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역학조사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 원인이 ▲ 고열로 가동되는 공장 근무환경 ▲ 연속근무 관행 ▲ 소음과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조공정상 특색 등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고무를 다루는 공장은 외국에서도 암 유발 직업군으로 우선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태생적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들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및 재해방지 등을 책임지고 엄격한 건강관리 및 건강실태조사, 제반 안전 및 보건기준 등을 솔선 준수하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은 재직 기간 내 이와 같은 보건 관리 및 안전관리에 그 주의를 다했다고 할 수 없고, 회사 내에서 실시되었던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도 재해발생 사실을 감춤으로써 행정규제 등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재해발생사실 및 열악한 건강관리상태가 행정적 관리감독의 손길을 벗어나게 되었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타 안전보건관리자의 근무형태 및 기간 등이 일회적이고 단기간이었던 점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읽을 수 있는 등 위와 같은 주의 태만과 근로자들의 건강악화 및 돌연사 등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그 다음해 9월까지 한국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7명이 잇따라 돌연사한 사건과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모두 1394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27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1062건은 시정지시를 했으며, 554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법처리를 의뢰했었다.

2009.08.14 16:25ⓒ 2009 OhmyNews
#한국타이어 #돌연사 #노동자 사망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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