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9월 상인집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라"

인천 SSM 사전조정협의회, '원점에서 다시'...초당적 민생 '절실'

등록 2009.08.25 09:06수정 2009.08.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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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중소상인 의견 반영구조 당연"

 

부평구 갈산동과 연수구 옥련동에 입정 예정이었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조정 관련한 행정절차 권한 일부가 인천시로 넘어오면서 불거졌던 상인단체와 인천시 간 갈등이 일단 한숨을 돌렸다.

 

이보다 앞서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SSM 입점과 관련해 일시정지를 권고한 뒤 8월 초 중소기업청이 갈산동과 옥련동 상인들이 신청한 '사업조정'을 인천시에 위임 했다. 이에 인천상인연합회와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인천의 30여개 상인단체로 구성 된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는 인천시에 '사전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상인단체의 요구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사전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들을 위촉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결국 17일 인천시와 상인단체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말았다.

 

인천시는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가 요청한 '시장면담'에는 응할 수 없다며 대화 채널을 인천상인연합회로 국한시켜 17일 '과장급'선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는 '사전조정협의회'에 참여를 거부키로 한 뒤 17일 시청을 방문해 거세게 항의했다.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는 이날 오전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을 놓고 시장면담을 위해 시청 내 시장 집무실로 향하다 청원경찰과 공무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면서 상당한 소란이 일었다.

 

핵심은 SSM 입점여부를 논의할 인천시의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이 문제였다. 인천시는 10여명의 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2명,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시의원, 경제통상국장, 소비자단체,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삼성테스코 등의 기관과 단체에 위촉 동의서를 보냈다.

 

이를 두고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는 인천시가 상인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전조정협의회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한 다음 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사전조정협의회 인적 구성에 대해 인천시는 "SSM 입점업체 측과 해당 지역 상인단체를 중심으로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 봤자 결론이 안날 것 같아 제3자가 밖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입점업체들도 수긍하고 계획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그렇게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시는 객관적 논의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배제했다고 하는데 인천경제가 무너지는데도 얼마나 더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한가? 인천경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인천시에 있는 것 아닌가?"라며 "설령 그렇다 해도 상인단체와 단 한 번의 상의 없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인천상인들을 인천경제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날 인천시와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간 대립은 해당부서인 경제통상국 조명조 국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 1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인천시가 검토했던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또한 인천시는 이날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을 처음부터 다시 구성하겠다고 한 뒤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와 협의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밝혔다.

 

SSM 입점예정 지역 '전국연석회의' 발족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사업조정 신청과 관련해 세칙을 개정 고시하면서 SSM의 '사업조정 신청' 관련 절차 중 '사전조정협의회 구성'을 각 광역시도에 위임했다. 이에 중기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뒤 따랐다.

 

가장 먼저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곳이 인천인 만큼 이 제도 역시 인천에서 가장 먼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사업조정제도 관련 준비태세 부족과 상인들의 요구가 맞물려 지자체는 벌써부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자체도 중기청에 대해 불만이 있으나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는 사업조정 관련 절차 세칙 개정 내용 중 독소조항도 있는데다 일부 지자체로 위임된 행정절차도 인천시처럼 애초의 취지와 달리 훼손될 위험성이 높다며 24일 국회에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공동으로 'SSM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청과 지자체를 비판한 뒤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신규철 공동집행위원장은 "서울에서는 일시정지 권고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영업을 강행하는 등 제도자체를 무력화 하려 했고, 인천에서는 자율조정 90일 지침과 사전조정협의회 구성 등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인 중소상인들에게 어떻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충북과 부산에서는 기존 입점 매장을 사업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사전조사제도를 비현실적으로 운용하면서 사업조정제도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는 발족과 동시에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에 가입했으며 이들은 9월 중 전국적인 집회를 개최해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 발족과 더불어 열린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신청 사례보고대회에는 한나라당(이계진 의원), 민주당(이시종 의원), 자유선진당(이상민 의원), 창조한국당(유원일 의원), 민주노동당(이정희 의원), 진보신당(조승수 의원) 등 각 당별로 의원이 1명씩 공동주최로 참여해 상인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들은 국회 안에 '중소상인살리기 국회의원모임' 구성을 준비 중인 여야 국회의원들로 이날 참석해 중소상인들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요구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특위 인태연 부위원장은 "중소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9월 중 전국적인 상인집회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힘을 모을 계획이다. (개정을)당론으로 정하고 초당적 민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2009.08.25 09:06ⓒ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SSM #대형마트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전국상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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