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직 언론인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문에서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이 의회주의를 짓밟고 날치기 처리하려 한 언론악법은 원천무효라는 점을 헌재가 올바로 밝혀주기를 우리는 강력히 희망한다"며 "여당은 여론조사까지 반대하는 횡포를 부린 끝에 지난 7월 언론악법의 날치기를 시도"했으나 "결국 언론악법은 국민과 양식 있는 언론, 야당을 무시하고 재투표, 대리투표, 사전투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적 방식으로 강행 처리가 시도됐지만, 통과에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악법의 부적절한 발의, 불법 처리와 정부여당, 수구 언론의 무책임한 행동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알리는 참혹한 상징"이라며 "현 정권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수법으로 지금도 MBC, KBS, YTN 등을 상대로 공영방송 파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정신에 입각해 청와대, 여당이나 일부 수구언론의 직간접적 압력에 당당히 맞서 민주주의 역사를 전진시킬 올바른 판단해 줄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가 헌법 및 국회법 정신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언론악법 원천 무효라는 당연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믿는다. 정의는 살아있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사실을 헌재가 보여주리라 우리는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앞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전 언론인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한나라당이 지난 7월 22일 날치기 불법 처리를 시도한 언론악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개변론을 시작한다. 한나라당이 의회주의를 짓밟고 날치기 처리하려 한 언론악법은 원천무효라는 점을 헌재가 올바로 밝혀주기를 우리는 강력히 희망한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기습적으로 언론악법 상정을 시도하면서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절차 등을 생략한 채 근거 없는 통계자료와 비현실적 논리를 제시했지만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언론노조 총파업 등으로 조성된 강력한 저지선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 알 권리, 언론 자유에 직결된 언론 시장의 구조 변경에 대한 법안이라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전 사회적 여론을 담아내야 했다. 그렇지만 여당은 여론조사까지 반대하는 횡포를 부린 끝에 지난 7월 언론악법의 날치기를 시도했다.
결국 언론악법은 국민과 양식 있는 언론, 야당을 무시하고 재투표, 대리투표, 사전투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적 방식으로 강행 처리가 시도됐지만, 통과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정부 여당은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면서 헌재에 부당한 압박을 가해 왔다. 청와대는 언론악법이 국회에서 이송되자마자 심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하고 관보 게재를 결정했다. 방통위와 문광부는 언론악법 시행령을 만드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집권층의 이런 모습은 헌재 심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인 행위로 이 나라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대외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치다. 그런 과정에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국회의장의 부적절한 직권상정과 한나라당의 부정투표로 무효가 확실한 언론악법 살리기에 당정이 총력전을 펼친 것이다. 이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헌재의 위상에 대한 백주 테러에 다름 아니다.
야당이 불법, 부정투표의 증거를 속속 내놓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면에 나서 언론악법을 옹호, 기정사실화 하는 사령탑 역할을 해왔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의회 파괴 행위 나흘 뒤인 지난 7월 27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법안 처리의 당위성만 강조해 한나라당의 날치기 불법 처리 시도를 간접적으로 두둔했다. 이는 헌재의 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행위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 스스로 언론악법의 배후가 청와대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라디오 방송 이후 집권당과 행정부처 등이 언론악법 기정사실화에 발 벗고 나선 것을 우리 모두 참담한 심정으로 목격했다. 한나라당은 '재투표 문제없다, 야당도 대리투표를 했다'거나 '메뚜기 표도 적법하다'고 억지 주장을 내놓으면서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식으로 딴전을 피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악법의 후속조치를 취하면서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조중동에 배정한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 것은 현 정권이 언론악법을 미화한 캠페인 광고를 방송사를 통해 벌인 사실이다. 언론악법에 대한 정부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언론악법을 선전, 집행하면서 헌재의 심리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수구언론을 포함한 일부 언론은 언론악법이 헌재에서 심의 중이고 전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도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채널에 진출하기 위해 구역질나는 방식으로 물밑 작업을 벌이는 부끄러운 짓을 벌이고 있다. 이 또한 헌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의 하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언론악법의 부적절한 발의, 불법 처리와 정부여당, 수구 언론의 무책임한 행동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알리는 참혹한 상징이다. 현 정권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수법으로 지금도 MBC, KBS, YTN 등을 상대로 공영방송 파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헌재는 현 정권과 일부 언론이 언론악법과 관련해 자행한 부적절한 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을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헌재가 헌법정신에 입각해 청와대, 여당이나 일부 수구언론의 직간접적 압력에 당당히 맞서 민주주의 역사를 전진시킬 올바른 판단해 줄 것을 확신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전 언론인의 한결같은 뜻이다.
전국의 언론인들은 헌재가 헌법 및 국회법 정신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언론악법 원천 무효라는 당연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믿는다. 정의는 살아있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사실을 헌재가 보여주리라 우리는 확신한다.
2009년 9월 10일
언론광장,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노동조합, KBS 사원행동,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시사만화협회
2009.09.10 16:30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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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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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전현직 언론인단체, "헌재, 올바른 결정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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