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최경환 소득세 탈루 및 추징 의혹"

2001~2년도분 2~3년 뒤 수시고지... 최경환측 "당시는 원천징수 대상자"

등록 2009.09.13 18:04수정 2009.09.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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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가 뒤늦게 추징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13일 "최 후보자와 배우자 장아무개씨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 동안 종합소득세 926만원가량을 탈루했다가 추징당한 흔적이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와 배우자 장씨의 종합소득세 수시고지 내역을 보면, 최 후보자는 지난 2003년 8월에 2001년도분 종합소득세 1,618,220원을 수시고지 받아 2003년 9월 1일에 납부했다. 또 2005년 12월에는 2002년도분 종합소득세 6,514,780원을 수시고지 받아 2005년 12월 16일 납부했다.

장씨의 경우에는 2005년 12월에 2002년도분 종합소득세 1,125,390만원을 수시고지 받아 2006년 1월 20일에 납부한 것으로 돼 있다. 최 후보자 부부가 합쳐서 총 926만원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셈.

지나간 연도의 종합소득세가 뒤늦게 수시고지 되는 경우는, 납세자의 탈루가 있었던 것이 발견되거나, 과세 과정에서 있었던 오류가 뒤늦게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최 후보자는 한국경제신문사 편집국 부국장, 한국토지공사 비상임이사, 서울은행 사회이사,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상근 경제특보를 지냈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 온 최 후보자가 야당 대선후보(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제특보시절에 세금을 탈루했다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된 시기에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면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의혹제기에 최경환 국회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2001~2002년에 최 후보자는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여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곧 더 자세한 해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탈루의혹 #김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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