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난과 형범법총수
자전거21
1996년에는 자전거 방범등록 전산화, 1997년에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지역안전활동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등록제 완전시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의 하나로 자전거방범등록모델학교가 지정되면서 이 제도는 서서히 정착된다. 자전거 방범등록은 1998년 국내자전거공급대수 823만8373대 중 등록대수 627만1458대로 등록율은 76.1%에 달하였다. 이후 점차 주는 추세로 2002년 63.7%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점차 회복되어 2007년에는 77%로 제도 정착이 됐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항] 매년 자전거 방범등록률이 늘지만 의무규정으로 바뀐 이후 15년이나 지나서도 80%를 넘지 못해 걱정이 많다. 원인으로 미등록자전거에 대한 벌칙규정 미비를 꼽으며, 제도 시행범위가 도도부현에 그쳐 전국 네트워크 구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도난방지라는 제도 취지를 살려 자물쇠개발 및 표준화, 방범설비가 정비된 자전거주차장 건설에도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정․촌(市․町․村)에서 도난 등 신속한 조회,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 통합운영체계 전환을 위한 제도 연구, 미등록자전거 이용제한을 위한 법률개정 등이 추진돼야 할 것이며 이런 점들은 우리 역시 자전거등록제도입에 앞서 놓쳐선 안 될 사항들이다.
한·일자전거등록제도 비교, 일본은 '생활자전거', 우리는 '전문자전거' 중심[도입 시기] 자전거등록제도 도입 시기는 일본이 우리보다 15년 정도 앞서며, 또한 자전거등록을 의무규정으로 바꾼 시기 역시 15년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계류중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전제)
[사회 배경]자전거등록제도 추진을 위한 사회배경이나 제도도입 과정은 차이가 많다. 일본은 제도 도입 전인 1979년 이미 자전거보유대수의 57%에 이르는 2943만대 자전거를 등록해 관리했다. 또한 이 제도 추진을 위해 전국규모로 계몽, 홍보활동을 꾸준히 추진하여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쳤으며, 방범등록 대상자전거도 생활 자전거로 일본 정서와도 일치했다. 우리의 경우 대부분 자전거동호인 중심으로 자전거등록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며, 대상 자전거 역시 산악자전거 등 주로 전문영역 자전거라 사회전반에 걸친 호응도는 일본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주관 부처]도난방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일본이나 우리나 같다. 우리나라는 행정관리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데 반해 일본은 철저히 행정 관리와 함께 도난에 따른 형사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제도를 시행하는 법률 소관이 내각부이고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형식은 우리와 같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시․군․구 자치단체 문제로 접근하는데 반해 일본은 도도부현내 경찰본부가 주관한다. 자치단체 주관으로 본다면 같을 수 있으나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주관부서가 다르다.
[등록제 운영]우리나라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어 관에서 관리하려는데 반해, 일본은 '자전거상조합'이라는 민간조직에 맡기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우리의 경우 자전거등록을 시행했던 지자체 사례에서 등록자전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일본은 대부분 유료이며, 대다수 지자체가 유효기간을 둔다.
등록제 도입과 함께 고려해야 할 점들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 자전거등록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일본의 경우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고려할 사항까지 분석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자전거등록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전거등록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관련법령개정 등 제도정비가 먼저여야 한다.
둘째, 행정업무에서 규제 또는 형법적용 가능 업무로 바꿔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제도 시행에 따른 종합 지침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지자체별 시행을 지양하고 전국을 일원화하는 제도로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 또는 지자체와 자전거관련 민간조직이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여섯째, 자전거주차장 등의 방범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일곱째,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계몽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자전거등록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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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9년 9월 15일(화) 오후 2-4시 ■ 장소 : 서울시의원회관(시의회별관) 2층 대회의실(시청역 3번 출구) ■ 순서 1. 인사말 : 하지원(서울기후행동 위원장, 서울시의원) * 좌장 김정수(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2. 주제발표 ① 발제1 : 자전거등록제의 필요성 및 전국적 도입방안 제안(이원영, 오마이자전거 운영자) ② 발제2 : 국내외 자전거등록제 도입사례와 시사점(오수보, 자전거21 사무총장) 3. 지정토론 * 이재영(대전발전연구원 박사) * 이구창(모바이크 이사) * 이주수(서울시의원) * 오종렬(자전거로출퇴근하는사람들 운영자) 4. 종합토론
※ 이번 토론회는 오마이TV가 생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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