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24.대학생)는 최근 UCC 제작 중 배경음악으로 유명 여가수의 음악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K씨는 온라인상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전화를 걸어 음원사용에 따른 저작권료에 대해 문의하였다. 하지만 협회에서 돌아온 답변은 원작자와 연락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준법정신이 투철한 K씨는 막막한 현실에 한숨부터 쉴 수밖에 없었다. 평범한 누리꾼인 K씨가 원작자와 연락해 작품 사용 허락을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평범한 누리꾼들이 저작권법을 준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그 중에서도 원작자와 개별적으로 연락해야한다는 점과 저작권료 협상에 관한 어려움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저작권법의 적용범위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서울YWCA 대학생 소비자기자단(Y-conporter) FunY팀이 나섰다. 누리꾼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련 협회에 직접 문의해 보았다. 이 중 저작권 관련 업무가 체계적이라 판단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전화상담 내용을 싣는다.
Q. UCC공모전에 음악을 넣고 싶다. 가능한지?
A. 공모전 성향에 따라 다르다. 만약 주최측이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한다면 저작권에 관한 허가가 필요하다. 이때 공모전 참여자가 아닌 주최자가 최종적으로 협회에 연락해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학생 제작자이고 공모전 제출 후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유투브 등에 업로드만 하지 않는다면 사용에 문제는 없다. 주최 측 문제일 뿐이다.
Q. 그렇다면 개인 사용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나?
A.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 그렇다. 개인적으로 UCC를 어떻게 제작하든지 상관없다. 다만 이를 공개적 공간(개인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유투브) 등에 업로드 하는 순간부터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Q. 그럼 내 블로그에 올리고도 싶은데 저작권 사용 허락을 받을 수 있나?
A.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협회 내부규정이 확립되지 않아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 원한다면 개별적으로 원제작자와 연락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Q.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원작자와 연락하는 게 쉽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비영리적 제2창작물을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
A. 그렇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정확한 규정이 생기기까지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현재 협회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조속히 관련 규정을 만들어 관련 행위가 정당한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
Q. 홈페이지에서 작품목록이 검색되던데 검색되는 작품은 모두 음악저작권협회와 협상하면 되는 건가?
A. 그렇다.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는 것은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노래다. 최신 곡의 경우 등록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검색이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곡의 저작권은 분명히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Q.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노래들의 저작권 이용 허락은 개별적으로 창작자와 연락해야 하는 것인가?
A. 그렇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협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Q. 클래식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가?
A. 거의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연주자와 앨범배급사의 문제가 남아있다. 누가 연주했는가와 어디서 배급하는가를 따진다면 따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통의 연주(연주자의 특정 기교가 들어가지 않는)의 경우에는 그냥 사용해도 무방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2660-051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도 한국소설가협회, 사진작가협회,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드라마협회 등 누리꾼들이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를 관리하는 다른 협회에도 문의를 해 보았으나 규정이 정확하지 않거나 잘 모른다는 대답이 대다수였다. 통화도중 바쁘니까 다시 전화하라는 당혹스러운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전화통화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연결조차 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저작권자와 직접 연락을 하라는 답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누리꾼이 직접 연락을 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기댈 곳은 그들이 속한 협회인데 저작권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하거나 현재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불편한 현실 속에서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해야 될 저작권법이 오히려 누리꾼들을 소극적 자세로 돌아서게 하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협회부터 명확한 저작권 관련 대응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 YWCA 대학생 소비자기자단 Y-Conporter FunY
김지혜(hijh1022@naver.com)
민경일(m98stone@naver.com)
전아름(arcontents@naver.com)
황미선(bbogerse@naver.com)
*서울YWCA는 온라인 소비자 문제에 대해 다양한 기사를 발행하는
서울YWCA 대학생 기자단(Y-Conporte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09.15 10:56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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