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일 초대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으로 이지수 변호사(여·45)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백용호 국세청장이 지난 8월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만든 자리다.
납세자 보호관은 국세청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 입장에 서서 권익을 대변하는 업무를 맡는다.
특히 이번 납세자 보호관의 경우 과거 국세청에서 해왔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등과 달리 직무의 독립성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 앞으로 역할이 주목된다.
우선, 내부 국세청 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2년 임기를 보장했다.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다.
외부인사에 임기제 보장, 세무조사 중지와 조사반원 징계 권한까지
주요 업무의 경우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처리, 민원제도 개선, 내국세에 대한 심사와 과세전 적부심사 업무 등 그동안 해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는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명백한 사유없이 중복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지거나, 사전 승인없이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납세자 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 보호관은 이같은 요청이 들어올 경우, 권리침해의 중대성 여부를 따져서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시킬수도 있다. 또 세무조사 조사직원 교체와 징계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의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사권의 오,남용을 강력하게 견제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대 이지수 보호관, 판사출신으로 김엔장 변호사로 일해
한편, 신임 이지수 보호관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와 보스턴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88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2년동안 판사생활을 했다.
이후 96년부터 국내 최대규모의 법무법인인 김엔장 법률사무소에서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다가 이번에 국세청에 들어오게 됐다. 이 보호관은 지난 7일 국세청 본청 첫 여성 국장으로 임명된 임수경 전산정보관리관에 이어 두번째 여성 국장이 됐다.
이지수 보호관이 임명됨에 따라, 국세청은 감사관과 전산정보관리관과 함께 본청 핵심 국장 3개 직위에 대한 외부인사 영입이 마무리됐다. 백용호 청장은 지난 7월 취임하면서, 국세행정 쇄신을 위해 10개의 본청 국장급 직위 가운데 30%인 3개를 외부인사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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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지권한 갖는 첫 납세자보호관 이지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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