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에 포함시켜야"

홍영표 의원, 인천도시축전 티켓환불 피해자 묵살 대책요구

등록 2009.10.08 16:42수정 2009.10.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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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명목으로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을 구입한 학부모들이 인천시와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입장권 환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가운데,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소비자 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 지역 전교조, 참교육 학부모회와 인천여성회 등 3개 단체는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 환불과 관련해 10명의 학부모 소송인단을 구성해 '환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신종플루와 동원식으로 동원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 체험학습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이미 학교 차원에서 구입된 도시축전 티켓을 환불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도시축전 조직위원회에 환불을 요구한 인원은 3일 현재 1만3969명에 이른다. 이중 19세 이상 성인은 32명에 불과하지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5477명이고, 4세 이상 어린이는 무려 8460명에 이른다. 그러나 환불을 요구함에도 이들에 대한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세계도시축전 티켓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1만 4천여명에 육박하고 8천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음에도 피해 상담할 기관이 없어 소비자의 권리가 묵살되고 있다"면서, "신속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마련과 소비자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 35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구제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원에서는 지자체 업무와 관련된 피해사례를 상담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피해상담 접수 시 국민권익위원회로 안내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피해상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도시축전 환불주체가 지자체인 인천시가 아니라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지난달 25일 공정위가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내릴 때 명확히 확인됐음에도 불구,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은 8일 현재까지도 티켓 환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지난 달 25일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내릴 때 환불주체가 인천시가 아니라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도시축전 환불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평균 6천원 미만의 입장권 환불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처지다.

이와 관련 홍 의원 실은 "공정위의 '20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10일 전에는 이유 불문하고 100% 환불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전시ㆍ관람도 공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유사한 성격인데 환불이 되지 않는 근거를 지자체가 마음대로 정하도록 방치하고 수 만명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데도 소비자원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원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며, "이번 인천세계도시축전과 같은 피해사례 속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를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에 포함해 '소비자 권익증진', '소비자 보호'라는 법 취지와 목적에 충실한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09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개최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때문에 1년 연기했다.

울산시는 관광객 126만명을 목표로 이 가운데 100만명의 유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4월 말부터 입장권 예매를 시작해 22만여장을 판매했다. 하지만 엑스포 연기에 따른 예매자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입장권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 #울산 옹기엑스포 #홍영표 의원 #소비자 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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