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노조 1인 시위 지난 6일 지현소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 사무국장의 1인 시위 모습. 지 사무국장은 "식량원장 파면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지 이동 조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수원시민신문
피해자, 노동청에 고소... 농진청 사법부 판단 뒤 조치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순리대로 풀리기 힘들다고 판단한 피해자 성씨는 8월 24일 ㅎ식량원장을 노동청에 고소했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위반 혐의다.
이후 노조는 9월 초엔 ㅎ식량원장 스스로 보직사퇴하거나 '식량원장 교체(직위해제를 의미)'가 이뤄져야 한다고 수위를 높였고, 다시 10월 5일부터는 '식량원장 파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노조는 농진청장과 면담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요구 사안을 이메일과 정식공문으로 접수시켰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러한 노조의 요구에 대해 농진청쪽은 피해자가 노동청에 고소를 해서 현재 조사 중이기에 사법부 판단이 나온 뒤에 조치할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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