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4대강 저지 범국민대회'를 막으려고 경찰들이 버스로 차벽을 쌓고 있다.
유성호
확실히 2009년의 서울광장은 서울시의 홍보공간이었다.
지난 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유정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 7월 말까지 서울광장 사용 신청 건수 403건 중 357건의 행사가 열렸다. 357건의 행사 가운데 38.7%에 달하는 187건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한강르네상스 야외 사진전', '하이서울 자전거 대행진' 등 서울시의 홍보 행사였고, 정부와 지방정부의 홍보 행사도 36건으로 10%를 차지했다. 이런 관변행사가 지난 3년간 전체 사용건수의 48.7%에 달했고,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집계만으로도 59.6%에 이른다.
이 숫자는 2007년 통계 45.3%를 이미 추월한 숫자로 작년 촛불집회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광장을 얼마나 독점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조성할 때부터 광장의 주인은 시민인가 잔디인가로 의견이 분분했던 서울광장이 결국엔 서울시의 홍보용 앞마당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열린 '광장'에서 정부나 지방정부가 행사를 기획할 수도 있고, 중요한 정책을 홍보할 수도 있다. 또한 잔디와 꽃을 심고 수준 있는 문화행사를 마련해 부담 없이 시민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주체적으로 광장사용을 이끌어야 할 시민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막고 단순히 정부나 시가 마련해주는 행사의 구경꾼으로 전락시키거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광장 운영이 순수하게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여가선용 그리고 휴식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시민들도 잘 알고 있다.
사실, 작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와 올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거치면서 우리는 '광장'이 시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정권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공간인지를 시각적,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광장공포증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광장'을 시민들로부터 '보호'했다. 실소를 자아낸 경찰의 버스차벽을 비롯해 관광을 위해 명동에 들른 외국인까지 부상을 입혔던 강제연행과 폭력진압, 집회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위헌판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 '6월 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문화제' 등 올해만 14건의 행사를 '불허'하는 위법행위까지.
특히 작년 '명박산성' 이후 급하게 준비해 올해 문을 연 광화문광장에서는 기자회견마저도 불가능하다. 강력범죄 소탕이나 치안 업무에 올인 해도 부족한 경찰들이 수십 명씩 배치되어 광장을 '감시'하고, 적잖은 유지비용이 드는 꽃밭과 분수, 심지어 운동장에 일렬로 줄 선 듯 우스꽝스런 구조로 이순신 동상 뒤에 자리 잡은 세종대왕 동상까지 사실상 모두 '광장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