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노조가 "괴물"이라는 <조선>...공무원노조 탄압 부추겨
<경향> "노조 불온시 인식 바꿔야"
<한겨레> "공무원노조의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것"
<동아> "'떼법'에 타협 없다"
지난 20일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해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법 노조 자격을 박탈하고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이어 21일에는 행정안전부가 각급 기관에 '전공노 사무실 80여 개의 퇴거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라'고 요청했다. 또, 공무원노조의 정부정책 비판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22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다루는 주요 신문의 논조는 매우 달랐다.
<공무원노조 "법적 대응·헌소"> (경향, 3면)
<역풍만 부를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비판하며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3면 기사에서는 정부의 전공노 합법지위 박탈, 노조 전임자 업무 복귀 조치, 사무실 퇴거조치에 대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대응 방침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직선거 개입 등의 금지를 뜻하는 것으로 일체의 정치적 의사 표현도 안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막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노조활동을 적대시하고 통합공무원노조 결성과 민주노총 가입을 불온시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정부의 탄압이 강해질수록 노·정 갈등만 커질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의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정부>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도 사설을 통해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설 <공무원노조의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정부>는 "지금도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노동 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이 없는 상태여서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고 "단체교섭을 체결했더라도 법률은 물론이고 명령이나 규칙, 조례에 위반되면 무효"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섭 내용을 뒤집을 여지가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 비판까지 막으면, 공무원노조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인 공직 사회 내부 감시는 불가능"해진다며 "결국 공무원노조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친목단체 수준의 활동만 하라는 이야기가 된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우리의 헌법 정신을 고려해도 이런 제약은 용납되기 어렵다"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법률보다도 하위에 있는 복무규정으로 제약하는 것은 위헌적 조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 때문"이라면서 "이는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공개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라는 괴물로부터 국민 보호할 장치 만들어야> (조선,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자극적일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가까운 제목의 사설을 싣고 노조를 맹공격했다.
사설은 선관위노조가 속한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가 다른 2개 공무원 노조와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선관위노조가 민노총에 들어가면 선거관리 실무 직원 대부분이 사실상 상급단체인 민노총 지시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업무에서의 중립'을 공무원 노동자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구분하지 않고, "민노당과 민노총은 한몸"이기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이 민노총 조직원이 되는 것 자체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간접적 민노당 지지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를 폈다.
사설은 "국민의 피땀 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노조가 11만명의 통합 노조로 몸집을 키워 반정부 불법·폭력 시위를 일삼아온 민노총에 조합비를 떼어 바치는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려하고, 또 어느 국민이 세금을 내려 하겠는가"라며 "공무원노조가 나라를 뒤흔들 '괴물'로 변하기 전에 그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방책(方策)을 세워야 한다"고 사실상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부추겼다.
<공무원노조의 '떼법'에 타협 있을 수 없다> (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환영하며 '싹을 도려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설 <공무원노조의 '떼법'에 타협 있을 수 없다>에서 동아일보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와 그 가능성에 단호한 자세를 취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대응"이라며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정부의 시정명령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분명 잘못된 선택"이라며 "민노총은 특정 정파를 지지하면서 정치투쟁을 다반사로 여겨왔다. 이념과 계층을 떠나 모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삼는 것은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국감 때 피켓 시위를 벌인 것을 두고 "공무원노조의 일탈이 지금의 상황에까지 이른 데는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부의 책임도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의 불법과 '떼법'에 대해서는 어떤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2. 법원, '촛불집회 과잉진압 국가배상하라' 판결... <조선><중앙> 보도 안 해
<한겨레> "'비폭력 촛불' 폭력진압"상황 자세히 다뤄
<동아> 단신으로 보도
지난해 촛불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 '국가가 시위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는 이학영 한국 YMCA 사무총장 등 '시민불복종 촛불시민평화행동단 YMCA눕자행동단'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치료비와 손해배상액 일부를 합해 105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은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눕자행동단'을 곤봉을 휘두르며 방패로 내리찍고 발로 밟아 상해를 입혔다"며 "시위 진압 방법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눕자행동단도 경찰 진입로에 스스로 모여든 점을 감안해 (국가) 손해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1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동아일보가 이를 보도했고, 조선․중앙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은 9면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다.
<'비폭력 촛불' 폭력진압 국가배상 판결>(한겨레, 9면)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6월 29일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시민들과 충돌하거나 군중들에 밀리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인도에 드러누운 무방비 상태의 시민들을 진압용 곤봉으로 때리고, 군홧발로 밟았고, 방패를 번쩍 들어 내리찍어 400여명이 다쳤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비폭력 불복종을 외치며 '눕자 행동단'을 제안했던 YMCA전국연맹 이학영 사무총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법원 "누운 시위대 폭행, 국가 60% 배상">(경향, 12면)
경향신문도 12면 하단 기사에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전하고 "경찰은 이들에게 곤봉을 휘두르는 등 폭행해 전치 2~4주가량의 부상을 입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쇠고기 시위 과잉진압 피해 국가가 1000만원 배상하라">(동아, 14면)
동아일보는 14면 하단 1단짜리 기사에서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전하며 "'이 씨 등이 경찰의 시위 진압을 방해한 점은 참작해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선․중앙일보는 관련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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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7:14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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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괴물' 만든 <조선>, '폭력진압 배상'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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