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대리투표와 말도 안 되는 재투표가 있었습니다. 방송법은 사실상 이미 부결된 법이고, 사사오입보다 더한 부정투표입니다. 특히, 그 상황을 생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23일 정오, 대전시교육청 네거리 앞에서 '대리투표 재투표 언론악법 원천무효'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이종석 사무국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9일 헌재의 방송법 등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대전충남민언련과 대전충남언론노조,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전지역 50곳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 국장은 이 자리에서 "언론악법은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떠나 그 절차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명백한 '무효'"라면서 "이미 헌재에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이 제출됐기 때문에 헌재가 올바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이러한 불법행위가 그대로 묵과된다면 이 나라의 법치는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이라며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려야만 이 나라의 진정한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이 국장의 뒤에는 언론악법의 부당성을 담은 여러 장의 홍보물이 전시되어 점심을 위해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맞은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곽영상(39)씨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이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서게 됐다"며 "비록 작은 힘이지만, 단 한명의 시민에게라도 이 부당한 일에 대해 알리고, 또 그렇게 형성된 여론의 힘을 헌재가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한번 잘못 찍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또 역사가 거꾸로 흐르고 있다"며 "시민들이 사회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올바른 판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24일에도 '언론악법 원천무효' 집중 캠페인을 벌인다.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대전 중구 으능정이와 중앙로 등에서 100여 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동시에 1인 시위를 벌이는 '인간띠잇기'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2009.10.23 15:49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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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은 원천무효"... 동시다발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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