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민사회단체·정당 대표자들이(오른쪽) 지난 7월 29일 오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정문 앞에서 식수반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뒤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에게 먹을 물과 음식물, 의약품 전달을 시도하다가 쌍용자동차 직원들로부터 저지되고 있다.
유성호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인권위는 식수·식량·의약품·의료진 반입 금지와 소화전 차단은 생명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 직원과 용역경비원들이 공장 내 환자를 후송하는 운전원과 간병인을 집단폭행하는데도 경찰이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규정한 '위험 발생의 방지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최루액을 다량 살포하고, 전자충격기와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경찰 직무수행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진압 종료 후 항거하지 못하는 농성조합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도 역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시 상황에 대한 비디오 녹화 자료가 있으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검찰총장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