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진압경찰 폭행 수사하라" 인권위 권고

경찰에도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안전성 논란 장비 자제' 권고

등록 2009.10.27 10:23수정 2009.10.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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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쌍용차 사태와 관련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지난 8월 5일 진압 경찰관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에도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안전성 논란이 있는 장비의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권고 결정을 통해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식수·식량·의약품 반입 금지, 소화전 차단, 집단적 폭행 방관으로 인해 농성자들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인권위는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비의 안전성을 즉시 확인하고,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는 관련 장비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과 가족들은 점거농성 과정에서 있었던 경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총 55건의 진정을 제기했다.

 종교·시민사회단체·정당 대표자들이(오른쪽) 지난 7월 29일 오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정문 앞에서 식수반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뒤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에게 먹을 물과 음식물, 의약품 전달을 시도하다가 쌍용자동차 직원들로부터 저지되고 있다.
종교·시민사회단체·정당 대표자들이(오른쪽) 지난 7월 29일 오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정문 앞에서 식수반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뒤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에게 먹을 물과 음식물, 의약품 전달을 시도하다가 쌍용자동차 직원들로부터 저지되고 있다.유성호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인권위는 식수·식량·의약품·의료진 반입 금지와 소화전 차단은 생명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 직원과 용역경비원들이 공장 내 환자를 후송하는 운전원과 간병인을 집단폭행하는데도 경찰이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규정한 '위험 발생의 방지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최루액을 다량 살포하고, 전자충격기와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경찰 직무수행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진압 종료 후 항거하지 못하는 농성조합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도 역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시 상황에 대한 비디오 녹화 자료가 있으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검찰총장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사측의 쌍용자동차 2차 진압작전을 시작한 지난 8월 5일 오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경찰들이 조립 3,4팀 옥상을 장악해 노조원들을 뒤쫒고 있다.
경찰과 사측의 쌍용자동차 2차 진압작전을 시작한 지난 8월 5일 오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경찰들이 조립 3,4팀 옥상을 장악해 노조원들을 뒤쫒고 있다.유성호

그러나 진정 내용 중 ▲외부인 공장출입 차단 ▲가족면회 불허 ▲반입 물품에 대한 검색 등은 농성 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선무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노사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의 일환으로 간주했다.

인권위는 경찰헬기 저공비행에 대해서도 "천막이 무너지고 진정인들에 공포감을 준 점 등은 인정되나 목적 외에 불필요하게 운행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경찰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30일과 8월 5일 각각 식수·의약품 반입 허용, 진압과정에서 유해 장비 사용 금지 등에 대해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이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농성장 내에는 식수와 의약품이 계속 차단됐다.
#쌍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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