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주제 분포유형별 장애인 차별조사 도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포럼은 대표적인 차별 조항 가운데 고용차별의 경우, 충북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에서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를 직시해 뇌병변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을 차별하는가 하면, '용모'는 모든 장애인들을 차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표현이어서 자치법규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어린이회관 운영·사용조례와 공설운동장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타인에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타인이 싫어할만한 결함이 있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장애인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이어서 한때 장애인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법률이었던 미국의 어글리법(ugly act)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경기도와 울산·충북·대구시가 입장 및 이용·자격제한 조례에 있어 정신질환자·정신이상자·정신병자 등의 용어를 사용해 입장 등을 제한한 것은 정신장애인이 아무런 위협적인 행위나 질서 문란 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단지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공시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므로 반드시 삭제되거나 적절한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과 충남의 학생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에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입사생을 퇴사시킬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나 학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사를 제한하거나 퇴사를 시키는 것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항이어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폐질', '불구자', '정신이상자', '정신박약', '정신지체' 같은 표현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 자치법규의 장애인 관련 용어들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포럼 따라서 차별 조항 128건 가운데 94건을 삭제하고, 32건은 단서 조항 등을 추가해 수정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김의수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연구원은 "이번에 조사 발표한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체단체의 조례들에서 장애차별적 조항들이 더 많다"며 "앞으로 조사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28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09 장애관련 자치법규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29일자 경남매일에 게재됩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지방지 경남매일 편집국에서 정치.사회.경제부 기자를 두루 거치고 부국장 시절 서울에서 국회를 출입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2017년 8월6일까지 창원일보 편집국장을 맡았습니다. 지방 일간지에 몸담고 있지만 항상 오마이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뉴스에 대해 계속 글을 올리게 됩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